97다38510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필증서 유언의 성립요건: 주소 기재 위치(봉투 기재 가부), 날인 방법(무인 유효성), 오기 정정 방식 위반 시 유언 효력
- 검인·개봉절차 미이행이 유언 효력에 미치는 영향
- 유언 후 생전행위(재혼, 유증 재산 처분, 제3자의 처분행위)가 전 유언과 '저촉'되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상속결격사유인 '유언서 은닉'의 의미 및 해당 여부
-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 유언 무효를 다투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경우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 해당 여부 — 반증(필적·무인 감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이하 '망인')은 생전인 1989. 3. 12. 자필로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유서(전문 4장, 한글·한자 혼용 종서)를 작성하였음
- 망인은 유서 마지막 장에 날짜·장소·성명('부(父) 재옥')을 자서한 후 사인과 함께 이름 좌우에 무인을 함
- 이후 유서를 2부 복사하여 원본 및 복사본 전문 4장 연결 부분마다 무인으로 간인하고, 각 봉투 뒷면에 자신의 주소를 자필 기재한 다음 봉함함
- 유서 본문 중 일부 글자(제1면 '밤마다'의 '다', 제2면 '부디 덜'의 '디', '건강에들'의 '들', '살라 가라'의 '가라' 등)는 민법 제1066조 제2항 소정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채 삭제·변경됨
- 망인은 1990. 5. 10. 피고 면전에서 직접 유서를 읽어 주어 유언 내용이 이미 알려졌고, 이후 신장수술 후 유서를 공개하며 찢으라고 지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원심에서 배척됨
- 망인은 유서 작성 후 재혼하고,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한 한일여객 주식 4,410주를 생전 처분하였음
- 망인은 1994. 7. 6. 사망하였고, 피고는 1995. 7. 28. ~ 8. 11. 사이에 원고 등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대한영화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함
- 피고는 ① 원고 등이 유언서를 은닉·변조하였으므로 상속결격에 해당한다고 주장, ② 유언 후 생전행위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주장, ③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원심에서 배척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63조 |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조사해야 함 — 반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 민법 제1066조 제1항 | 자필증서 유언의 절대적 요건: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및 날인 |
| 민법 제1066조 제2항 | 자필증서 문자 삽입·삭제·변경 시 자서 및 날인 방식 준수 의무 |
| 민법 제1091조 |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 절차 |
| 민법 제1092조 | 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 절차 |
| 민법 제1004조 제5호 |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는 상속결격 |
| 민법 제1109조 |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 시 저촉 부분 전 유언 철회 의제 |
| 민법 제1117조 |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개시 및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의 단기소멸시효 |
판례요지
- [쟁점1] 유일한 증거 해당 여부: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의미함. 유언의 존재·내용이 입증사항인 이상, 유서에 대한 필적·무인 감정은 반증에 불과하여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 [쟁점2]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①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봉투가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유효함. ② 날인은 인장 대신 무인에 의하더라도 유효함. ③ 전자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본은 자필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쟁점3] 오기 정정 방식 위반: 증서 기재 자체로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민법 제1066조 제2항 소정의 방식을 위배하더라도 유언자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언 효력에 영향 없음
- [쟁점4] 검인·개봉 미이행: 검인은 유언 방식에 관한 사실 조사·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검증·증거보전절차에 불과하며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님. 따라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언은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고, 그 절차 유무는 유언 효력에 영향 없음
- [쟁점5] 유언서 은닉: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함.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대해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서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 [쟁점6]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 시 저촉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로 의제됨. 다만 이는 철회권을 가진 유언자 본인의 생전행위에 한하며, 타인이 유언자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유언 철회 효력 없음. '저촉'이란 법률상·물리적 집행불능에 한하지 않고,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족함
- [쟁점7]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피상속인 생전에 유언 존재를 알고 있던 유류분권리자가 재판과정에서 사실상·법률상 근거 없이 유언 무효를 주장한 것에 불과하고, 유언이 무효임을 확신하였다는 특단의 사정도 없다면, 피상속인 사망한 다음날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1 — 필적·무인 감정의 유일한 증거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는 입증책임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를 의미하며, 반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유언의 존재·내용이 원고의 입증사항이므로, 피고 측이 신청한 필적·무인 감정은 유언 무효를 다투는 반증에 불과함. 원심이 이미 유서 원본·사본 2통에 대한 검증 및 다수 증거 조사를 마친 후 뒤늦게 신청된 감정 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배척, 증거조사절차 위반 없음
쟁점2 — 자필증서 유언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민법 제1066조 제1항상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및 날인은 절대적 요건. 주소는 유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봉투 기재도 가능하고, 날인은 무인도 유효함
- 포섭: 망인은 유서 전문 4장을 봉투에 넣고 봉투 뒷면에 주소를 자필로 기재함. 봉투에는 '유서' 표기 외 주소·성명이 자서되고, 봉함 부분에도 '韓' 한자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봉투가 유서의 일부를 구성함. 무인으로 날인한 것도 유효함
- 결론: 자필증서 유언 요건 충족, 상고이유 배척
쟁점3 — 오기 정정 방식 위반의 효력
- 법리: 명백한 오기 정정에 불과하다면 민법 제1066조 제2항 소정 방식 위반도 유언 효력에 영향 없음
- 포섭: 이 사건 유서 제1면·제2면의 글자 삭제·변경은 증서 기재 자체로 오기임이 명백하고, 유언자 의사 확인에 지장 없음
- 결론: 유언 무효 주장 배척
쟁점4 — 검인·개봉 미이행의 효력
- 법리: 검인·개봉은 검증·증거보전 절차에 불과하며, 그 유무는 유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유서가 검인·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자필증서 유언에 해당하므로, 망인 사망 시점에 효력 발생
- 결론: 상고이유 배척
쟁점5 — 상속결격(유언서 은닉) 해당 여부
- 법리: '유언서 은닉'은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방해하는 적극적 행위를 요함
- 포섭: 이 사건 유서 내용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가 사망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야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발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상속결격 주장 배척
쟁점6 — 유언 후 생전행위로 인한 유언 철회 여부
- 법리: 유언 철회 의제는 유언자 본인의 생전행위에 한하며, 저촉은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족함
- 포섭: ① 망인의 재혼 및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한 한일여객 주식 처분은,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한 대한영화 주식에 관한 유언 부분과 저촉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② 피고가 주장한 대한영화 주식 50% 증여는 증여 사실 인정 증거 없음으로 배척됨. ③ 타인이 유언자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재산 처분을 하더라도 유언 철회로서 효력 없음
- 결론: 유언 철회 주장 전부 배척
쟁점7 —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민법 제1117조 전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함
- 포섭: 피고는 망인 생전인 1990. 5. 10. 유언 내용을 직접 전달받아 알고 있었고, 망인 사망(1994. 7. 6.)도 당일 알았음. 피고가 소송·관련 소송에서 유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들이 일관되게 사실상·법률상 근거 없이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밖에 보이지 않고, 유언이 무효임을 확신하였다는 특단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망인 사망 다음날(1994. 7. 7.)부터 단기시효 기산되고, 피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1995. 7. 28.은 이미 1년이 경과한 후임
- 결론: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소멸, 피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