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28. 유류분반환청구권 (15):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928. 유류분반환청구권 (15):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AI 요약
92다35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변조 서류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지 여부 (주위적 청구)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 (예비적 청구)
소송법적 쟁점
- 민법 제1117조 후단의 10년 기간의 법적 성질이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
- 당사자가 시효소멸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소멸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망 소외인의 공동상속인임
- 망 소외인이 생전에 이 사건 임야를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망 소외인이 사망한 날: 1981. 10. 29.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날: 1991. 11. 19. (상속개시로부터 10년 경과 후)피고는 사실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한 바 없음원심은 주위적 청구(등기 원인무효)를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유류분반환)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후단의 10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직권으로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7조 전단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
| 민법 제1117조 후단 |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 |
- 민법 제1117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법적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함
- 근거: 민법 제1117조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판단
-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음
- 근거: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이익의 원용은 당사자의 항변 사항임
- 피고가 사실심에서 시효소멸 항변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직권으로 10년 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는 사실심의 전권 사항으로, 채증법칙 위배나 변론주의 위반이 없는 한 적법함
- 포섭: 원심이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의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변론주의 위반이 없음
-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 법리: 민법 제1117조 후단의 10년 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므로, 당사자의 항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소멸을 이유로 재판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위 10년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오해하여 피고가 전혀 항변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배척함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결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