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스191 기여분 및 상속 재산분할·상속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결과 다른 상속인이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그 상속분 취득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증여 또는 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 여부
-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상속포기 취지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청구인에 대한 기여분 인정의 당부
2) 사실관계
- 제1피상속인(망 소외 2)은 1986. 2. 1. 사망함. 상속인으로는 아들 청구인, 배우자 이 사건 피상속인(망 소외 1), 딸 망 소외 3의 남편 망 소외 4 및 그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있었음
-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사건 피상속인 포함)이 1986. 4. 23. 상속을 포기함 →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단독상속
- 제1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등기 부동산(제3목록 제12부동산) 존재. 1986. 4. 9.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청구인 및 이 사건 피상속인 각 30/65 지분, 망 소외 4 및 재항고인들 각 1/65 지분)
- 같은 날 이 사건 피상속인 지분은 '증여'를, 망 소외 4 및 재항고인들 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이후 상속포기 신고 수리됨
- 재항고인들은 위 각 부동산 취득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단순승인 간주로 상속포기가 무효이며, 청구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분 산정 시 특별수익 참작 |
| 민법 제1042조 | 상속포기의 소급효 —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
| 민법 제1026조 제1호 | 상속재산 처분행위 시 단순승인 간주 |
판례요지
- 특별수익과 상속포기의 관계: 민법 제1008조는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별수익으로 참작함.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03마988 결정 참조), 나머지 상속인들의 포기로 결과적으로 단독상속하게 된 상속인이 포기자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
- 상속포기와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함(대법원 94다8334 판결 참조)
- 단순승인 간주의 한계: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입법 취지(상속재산 처분 상속인의 단순승인 의사 추인, 상속채권자·공동상속인 보호, 제3자 신뢰 보호)를 고려할 때,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에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부득이 이루어진 지분이전등기가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9다84936 판결 참조)
- 기여분 및 사실인정: 이 사건 피상속인이 진정으로 상속포기하였는지, 건물 증·개축비용을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청구인의 기여분 인정 여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임. 원심의 인정·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별수익 해당 여부
- 법리: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
- 포섭: 이 사건 피상속인이 제1피상속인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청구인이 단독상속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제1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임. 이 사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재항고인들의 특별수익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상속포기자의 유류분
- 법리: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하고,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시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당연 소멸
- 포섭: 이 사건 피상속인은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함. 이와 다른 전제의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해당 재항고이유 기각
쟁점 ③ 단순승인 간주 여부
- 법리: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단순승인 간주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적용되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경료에 따른 부득이한 지분이전등기로 상속포기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피상속인 등이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불가피하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포기자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임.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님
- 결론: 단순승인 간주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기여분 인정 및 사실인정
- 법리: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
- 포섭: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사실심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위법 없음
- 결론: 재항고이유 전부 기각,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