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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30.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AI 요약
98다9021 예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인정 여부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을 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소외 1이 피고(주식회사 한일은행)에 예금 가입,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7. 3. 13. 기준 예금액 금 115,271,557원
- 소외 1이 1994. 12. 6. 사망하여 그 자인 원고, 보조참가인 등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됨
- 소외 2(원고의 모이자 소외 1의 후처)가 1993. 10. 6. 사망하자, 소외 2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1은 1993. 12. 18. 원고가 소외 2 소유이던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상속하되, 그 대신 원고는 향후 소외 1이 사망할 경우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1994. 4. 9. 위 취지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함
- 그러나 소외 1 사망 후 원고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상속포기 관련 규정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 발생 |
|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음 |
판례요지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음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 법리: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 신고 등 법정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 발생; 상속개시 전의 포기약정은 이 절차·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효력 없음
- 포섭: 원고가 소외 1의 생존 중인 1993. 12. 18. 및 1994. 4. 9. 상속포기약정 및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 전의 약정으로서 가정법원 신고 등 법정 절차와 방식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음
- 결론: 위 상속포기약정은 효력 없음
쟁점 2 — 상속권 주장이 신의칙·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효력 없는 상속포기약정을 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아님
- 포섭: 원고는 소외 1 사망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상속개시 전의 포기약정이 효력이 없는 이상, 원고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유효한 상속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임;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예금 반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