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마62 이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 피고 금산사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관할선택권 남용으로 민사소송법 제25조 관련재판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 규정과 전속적 관할합의의 관계
- 원고가 오로지 관할권 발생을 목적으로 피고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한 경우 신의칙 위반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금산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을 마친 사찰로서 독자적 권리능력·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함
- 원고는 1991년부터 전주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변호사임
- 원고는 2008. 2. 14. 피고 금산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이 사건 합의)함
- 원고는 2008. 3. 4. 피고 금산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1254호 삭도철거 등 청구 소송을 제기·수행함
- 이후 원고는 피고 금산사를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피고 재단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아님
- 제1심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본안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함
- 원심(서울고법)은 피고들의 관할선택권 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25조 | 관련재판적 — 공동소송의 경우 한 피고에 대한 관할 법원에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도 제기 가능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전통사찰 주지가 동산·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 경내지에 대한 수용·사용·제한 처분 동의 시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함 |
판례요지
-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임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9190 판결 등 참조)
- 피고 재단이 전통사찰법상 피고 금산사의 소속 대표단체 지위에 있거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금산사의 성공보수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재단이 당연히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법률전문가인 원고는 위 법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관할선택권 남용 및 민사소송법 제25조 적용 배제 여부
- 법리 —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민사소송법 제25조 적용이 배제됨
- 포섭 — 피고 금산사가 독자적 권리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에 해당하고, 전통사찰법상 소속 대표단체 지위만으로는 피고 재단이 성공보수금 채무에 관하여 당연히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법률전문가인 원고로서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을 생기게 하기 위하여 실제 제소 의도 없이 피고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였음이 명백함.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반됨
- 결론 — 민사소송법 제25조 관련재판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원고의 피고 금산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관련재판적에 의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쟁점 2 — 원심결정의 당부
- 법리 — 관할선택권 남용이 명백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5조를 적용할 수 없음
- 포섭 — 원심은 관할선택권 남용 주장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제1심의 전주지방법원 이송결정을 취소하였으나, 위 판단은 관련재판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원심결정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