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17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제소 합의(부제소 특약)에 위반한 소 제기의 적법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이 민사소송에서 소 제기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제소 특약 위반 소의 소송요건(권리보호이익) 흠결 여부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환지 전 이 사건 토지(경기 김포군 계양면 임학리 산 20 임야)는 1918년 망 소외 1 소유로 사정됨. 임야대장에는 1966년 피고 한기실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됨
- 불상의 자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하여 허무인 한기실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한 후 1987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원고는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환지등기 및 수차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 한기실이 소외 2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및 말소등기청구소송 제기. 소외 2·3은 피고 한기실의 청구를 인낙하는 대신, 피고 윤현상이 23,000,000원을 지급하면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피고 한기실과 합의함
- 원고는 1988년 10월 피고 윤현상으로부터 2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함
- 원고는 이후에도 망 소외 1의 상속인 측을 이용한 허위 매매계약서 위조, 위증 교사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함
- 원고는 1990년 3월 피고 한기실에게 '소외 7 외 2인이 제기한 소 취하에 적극 협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한기실·윤현상·권세현·권점현을 상대로 더이상 제소하지 않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함. 소외 7 외 2인이 다음 날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한기실도 고소를 취소함
- 원고는 위 각서 교부 및 소 취하 이후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명문화 |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 일정한 경우 소 취하 후 동일한 소의 재소 금지 |
판례요지
- 부제소 특약 위반과 권리보호이익: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신의성실의 원칙의 민사소송 적용: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며, 민사소송법 제1조가 이를 명백히 규정함
- 재소금지: 피대위자인 망 소외 4의 상속인들이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1심 승소판결 후 소외 6이 위 각 소송을 취하한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위 상속인들을 다시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규정에 반하여 부적법함
- 후행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의 제한: 앞의 부제소 합의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피고 한기실·윤현상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이상, 그 각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제소 특약 위반 및 신의성실의 원칙
- 법리: 부제소 합의에 위반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소송에도 당연히 적용됨(민사소송법 제1조)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를 악용하여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는 과정에서, ① 1988년 10월 피고 윤현상으로부터 2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② 1990년 3월 피고 한기실에게 더이상 제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함.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망 소외 1(망 소외 4)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됨을 내세워 피고 한기실 명의 보존등기 및 피고 윤현상 등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특약에 위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부적법
쟁점 ②: 재소금지 위반
- 법리: 피대위자가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가 취하된 경우, 동일 내용으로 다시 대위하여 제기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에 반함
- 포섭: 88가합55105호, 89가합6612호 사건의 피대위자인 망 소외 4의 상속인들은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외 6이 제1심 승소판결 이후 위 소들을 취하함. 이 사건 소는 동일한 피대위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임
- 결론: 재소금지규정에 반하여 부적법
쟁점 ③: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법리: 부제소 합의·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행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등기에 터잡은 후행 등기의 말소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피고 한기실 명의 보존등기 및 피고 윤현상 명의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각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것으로서 그 말소청구도 합의 내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 결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배척
최종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모두 옳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