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3670 해고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에 의한 사직 및 의원면직처리의 효력 — 해고 해당 여부 및 무효 여부
- 퇴직금 수령이 면직처분에 대한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효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 면직 후 약 10년 경과, 보상금 수령 등 사정 하에서의 권리행사 허용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의 '권리실효'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채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0년경 피고(부산공동어시장)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음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강 확립·비위자 숙정 방침에 따라 감독관청인 수산청장이 피고에게 일정 수의 임직원 해직을 지시함
- 피고는 같은 해 7. 15. 및 7. 16. 전 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후, 해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 위원회에 보고·승인 후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원고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당시 억압된 사회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해직 대상자로 선정한 원고들의 사직서만 수리하여 같은 해 7. 19. 의원면직 처리함
- 피고의 당시 인사관리규약은 직원의 의사에 반한 면직 시 형의 선고·징계처분 등 소정의 사유와 절차(인사위원회 의결)를 요구하였으나, 위 해직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음
- 원고들은 면직 후 바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약 9년 후인 1989. 12.경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을 수령함
- 피고는 면직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 사이에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을 관리·경영하여 온 것으로 나타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
|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강행법규) |
| 민법 제2조 | 권리의 행사·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함(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의원면직의 효력(해고무효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민법 제107조); 정당한 이유·절차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당연무효
- 포섭: 원고들은 억압된 사회분위기 속에 사직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알면서 해직 대상자만 선별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등 인사관리규약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음
- 결론: 의원면직은 민법 제107조에 의해 무효이고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강행법규 위반으로 당연무효 — 원심 판단 정당,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에게 권리 불행사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 불허; 실효기간 및 정당한 신뢰 여부는 쌍방 사정·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 포섭: 원고들은 면직 직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약 9년 후 보상금까지 수령하였으며, 면직 후 약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피고는 면직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을 운영해 온 상태임; 피고 주장에는 이러한 권리실효에 관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함
- 결론: 원심은 신의칙·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