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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 소권의 실효(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1992. 5. 26.

AI 요약

92다3670 해고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에 의한 사직 및 의원면직처리의 효력 — 해고 해당 여부 및 무효 여부
  • 퇴직금 수령이 면직처분에 대한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효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 면직 후 약 10년 경과, 보상금 수령 등 사정 하에서의 권리행사 허용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의 '권리실효'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채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0년경 피고(부산공동어시장)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음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강 확립·비위자 숙정 방침에 따라 감독관청인 수산청장이 피고에게 일정 수의 임직원 해직을 지시함
  • 피고는 같은 해 7. 15. 및 7. 16. 전 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후, 해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 위원회에 보고·승인 후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원고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당시 억압된 사회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해직 대상자로 선정한 원고들의 사직서만 수리하여 같은 해 7. 19. 의원면직 처리함
  • 피고의 당시 인사관리규약은 직원의 의사에 반한 면직 시 형의 선고·징계처분 등 소정의 사유와 절차(인사위원회 의결)를 요구하였으나, 위 해직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음
  • 원고들은 면직 후 바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약 9년 후인 1989. 12.경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을 수령함
  • 피고는 면직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 사이에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을 관리·경영하여 온 것으로 나타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근로기준법 제27조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강행법규)
민법 제2조권리의 행사·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함(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

판례요지

  • (쟁점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의원면직의 효력

    • 원고들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수리하였음 →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일부만 선별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 → 해고에 해당
    •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 (원심 판단 정당, 상고논지 이유 없음)
  • (쟁점 ②)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음
    •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참조)
    • 원고들이 면직 직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약 9년 후 특별조치법상 보상금까지 수령하였으며, 면직일로부터 10년에 가까운 기간이 경과하여 피고가 면직처분의 유효를 신뢰하고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운영해 온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음
    • 피고의 주장("근로관계가 9년 이상 종료되어 부활에 필요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에는 권리실효에 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및 신의칙·실효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의원면직의 효력(해고무효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민법 제107조); 정당한 이유·절차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당연무효
  • 포섭: 원고들은 억압된 사회분위기 속에 사직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알면서 해직 대상자만 선별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등 인사관리규약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음
  • 결론: 의원면직은 민법 제107조에 의해 무효이고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강행법규 위반으로 당연무효 — 원심 판단 정당,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에게 권리 불행사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 불허; 실효기간 및 정당한 신뢰 여부는 쌍방 사정·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 포섭: 원고들은 면직 직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약 9년 후 보상금까지 수령하였으며, 면직 후 약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피고는 면직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을 운영해 온 상태임; 피고 주장에는 이러한 권리실효에 관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함
  • 결론: 원심은 신의칙·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