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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권리의 남용은 허용되지 않음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 법령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함 |
판례요지
공동소송참가의 소권 남용 여부
법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포섭:
결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함. 원심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