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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 소권의 남용(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1988. 10. 11.

AI 요약

87다카113 소권의 남용(2) — 공동소송참가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제소합의를 맺고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자들이 약 3년 후 공동소송참가를 제기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위 공동소송참가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사·감사직에서 퇴임한 자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와 소권 남용 판단의 별개성
  • 환송취지의 범위(법률상 이익 판단)가 소권 남용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은 피고 동방전자부품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던 자임
  • 공동소송참가인들(원고의 처, 처남, 장인)은 원고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감사로 재직하며 회사경영에 참여하여 옴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50,000,000원을 받고 피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겨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약정함(불제소합의)
  • 이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인들은 1980. 10. 31. 이사·감사직에서 사임하고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뗌
  • 원고는 위 약정을 어기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불제소합의 위반의 부적법한 소로 각하됨
  •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이사·감사직에 있었음을 이유로 제2심에서(1983. 7. 8.) 공동소송참가를 함
  • 공동소송참가의 목적: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활용하여 원고를 대표이사로, 공동소송참가인들을 이사로 복귀시켜 이사회를 열고 적법한 주주총회를 소집·후임이사 선임절차를 밟으려는 것임(준비서면에서 스스로 밝힘)
  • 원심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조(신의성실)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권리의 남용은 허용되지 않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법령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함

판례요지

  •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이미 대가를 받고 회사 소유·경영을 양도한 원고와 함께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한 사정이 있음
  • 약 3년이 경과한 뒤에 원고가 합의를 무시하고 회사 경영권을 되찾으려 하자 공동소송참가인들도 원고의 의도에 부응하여 공동소송참가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함
  • 환송취지(이사·감사 퇴임자도 후임이사 취임 전까지 직무수행권이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는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만 판단한 것이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의 소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따라서 소권 남용을 인정하더라도 위 환송취지와 저촉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공동소송참가의 소권 남용 여부

  • 법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원고가 대가를 받고 피고 회사의 소유·경영을 넘기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함에 따라 함께 이사·감사직을 사임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음
    • 그럼에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위 합의를 무시하고 경영권 회복을 도모하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원고의 의도에 부응하여 공동소송참가를 제기함
    • 공동소송참가의 목적 자체가 대세적 부존재확인판결을 이용하여 원고 및 참가인들을 임원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을 스스로 밝힘
    • 이는 불제소합의의 효력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함
  • 결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함. 원심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