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77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효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강제경매에서의 경락인 소유권 취득 여부
-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매절차에서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경락대금 배당을 수령한 경우, 이후 공정증서 무효 및 강제경매 무효 주장이 금반언·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금반언·신의칙 항변에 대한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 위법 해당 여부
- 채증법칙 위반 여부 및 환송취지에 반하는 추인 주장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소외 임경윤은 집행채무자를 원고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
- 이 사건 집행증서는 원고의 모인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을 촉탁함으로써 작성된 것으로, 원고를 대리할 권한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무효의 문서임
-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래 경락허가결정이 있기까지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집행증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음
- 다만 위 절차와 중복하여 진행 중이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만 하였음
- 경락허가결정 이후 원고는 채무명의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됨
- 원고는 경락대금 중 배당금 41,045,550원(1988. 6. 21. 배당기일에 수령한 17,625,738원 포함, 1989. 3. 10.경 나머지까지 수령)을 수령함
- 원고는 1988. 7.경 소외 임경윤을 상대로 이 사건 집행증서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음
- 피고는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권리행사가 금반언·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 권리행사는 신의성실에 좇아야 하며, 금반언 원칙상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음 |
| 강제집행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 채무명의가 무효인 경우 이를 기초로 한 강제경매의 효력 문제 |
판례요지
- 무효인 공정증서상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는 경락인에 대해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락인이 이와 같은 신뢰를 갖는 것이 상당함
- 그 후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임을 이유로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73. 6. 5. 선고 69다1228 판결 참조)
- 원고가 소외 임경윤을 상대로 공정증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금반언·신의칙 위반 인정의 장애가 되지 않음 (피고가 이를 알았다는 자료 없음)
- 피고가 금반언·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므로, 원심은 이 점을 명확히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아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무효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에서의 경락인 소유권 취득 여부
- 법리: 무효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강제경매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생기지 않아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 포섭: 이 사건 집행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무효 문서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기한 강제경매도 무효이고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는 수긍되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2: 원고의 강제경매 무효 주장이 금반언·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유효를 전제로 항고하며 경락대금까지 수령한 경우, 이후 무효 주장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① 경매 진행 중 집행증서의 무효 주장을 일체 하지 않고, ② 오히려 변제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 ③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경락대금 배당금 41,045,550원을 수령함. 원고가 소외 임경윤을 상대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알았다는 자료가 없어 장애가 되지 않음.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금반언·신의칙 위반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원심은 피고의 금반언·신의칙 항변에 대해 명확히 심리·판단하지 않아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