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0. 외국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유무: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판결
1998. 12. 17.
AI 요약
97다39216 해고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외국(미합중국)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 가능 여부
외국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의 적용 범위: 주권적 행위와 사법적(私法的) 행위의 구별 기준
실체법적 쟁점
미군 산하 비세출자금기관의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가 주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미합중국 산하 비세출자금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에 고용되어 미군 2사단 소재 캠프 케이시(Camp Casey)에서 근무함
원고는 1992. 11. 8.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피고 미합중국을 상대로 제기함
원심(서울고등법원 1996나29801)은 미합중국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는 조약이나 외교상 특권 포기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권 없음을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제관습법 (국가면제 원칙)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됨
판례요지
국가면제의 제한: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음
재판권 행사의 기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종전 판례 변경: 이와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을 변경함
심리 범위: 원심으로서는 '육군 및 공군 교역처'의 임무 및 활동 내용, 원고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미합중국의 주권적 활동과 원고 업무의 관련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의 법적 성질 및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을 먼저 살핀 후 재판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 가능 여부
법리: 외국의 사법적 행위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포섭: 원심은 미합중국이 재판권에 복종하는 조약 또는 특권 포기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권이 없다고 단정하였으나,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사법적 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심리, 즉 '육군 및 공군 교역처'의 임무·활동 내용, 원고의 지위·담당업무,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 정도 등을 전혀 심리하지 아니하였음
결론: 외국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