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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일명 탈북브로커로 활동하는 자임
피고인은 2021.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22. 2. 28. 가석방, 2022. 3. 14. 가석방기간 경과됨
피해자 B은 북한에 있는 여동생 등 가족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
탈북브로커 업무는 북한 및 중국의 단속 등으로 위험성·실패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음
'들어올 돈'은 중국에 있는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었으나, 피고인은 그 채무자의 소재지와 연락처도 알지 못하여 채권 회수가능성이 낮았음 →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음
편취 총액: 1,130만 원 (모두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수령)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주함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형법 제35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는 누범으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함 |
| 형법 제51조 | 양형 조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판례요지
탈북비용 명목 기망 편취 (2023. 12. 26. 및 12. 28.)
대여금 명목 기망 편취 (2024. 1. 3.)
누범가중
최종 결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함
참조: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