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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3. 법관의 제척사유: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AI 요약
2009다102254 총회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종중원인 판사가 종중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 소정의 제척사유(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종중 규약을 개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종중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원심 본안 판단 — 파기환송으로 본안 판단 미도달)
2) 사실관계
- 피고 종중(청송심씨6세조공숙공파종중)은 2008. 2. 24.자 임시총회에서 회장 등 임원 선출 및 종중 규약 개정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함
-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의한 위법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나68011) 재판부를 구성한 심△△ 판사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사실이 기록상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7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 민사소송법 제1조 |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 | 법관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사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 관계에 있는 때를 제척사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를 절대적 상고이유로 규정 |
판례요지
- 제척사유의 해석: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서 말하는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지위에 있는 관계를 의미함
- 종중원과 총회결의: 종중 규약이 존재하는 경우 종중원의 재산상·신분상 권리의무 관계는 종중 규약 및 이에 따른 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됨. 따라서 종중원들은 종중원의 재산상·신분상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
- 제척사유 존재 시 효과: 제척사유 있는 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원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제척사유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의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관계를 의미함
- 포섭: 심△△ 판사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결의의 유효 여부에 따라 자신에게도 적용될 종중 규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사유 인정 여부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심△△ 판사의 종중에 대한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심△△ 판사는 이 사건 소의 목적인 결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과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며,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 소정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 결론: 제척사유 있는 판사가 원심 재판에 관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