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 법관의 제척사유:전심재판 관여의 취지 및 대상: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1988. 5. 10.
AI 요약
87다카1979 법관의 제척사유:전심재판 관여의 취지 및 대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취득시효가 완성된 대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명의자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지상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소송법적 쟁점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이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판결이유에 상세 판단 없음, 판례요지에 쟁점으로만 제시됨)
2) 사실관계
소외인은 귀속재산인 충남 금산읍 중도리 315의1 대 654㎡를 1953. 9. 10. 국가로부터 불하받을 때, 당시 점유·사용 중이던 이 사건 대지부분 59㎡를 포함하여 불하받아 대금 완납으로 소유권 취득함
원고는 위 대지와 인접한 귀속재산 중도리 313의1 대 446㎡를 1965. 4. 26. 국가로부터 불하받을 때, 소외인이 점유·사용 중이던 이 사건 대지부분 59㎡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를 불하받음
피고는 1983. 5. 21. 소외인으로부터 315의1 대 609㎡를 매수할 때 이 사건 대지부분 59㎡를 포함하여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사용 중임
피고는 원고 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재심원고(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소외인의 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
판례요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피고가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25 판결; 1975. 9. 23. 선고 74다2169 판결 참조)
법리: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점유자가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지상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
포섭: 상고인(원고)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불법점유자에 해당하여 철거·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소외인의 위증이 없었더라도 시효취득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따라서 위증이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피고는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 미경료 상태에서도 원고의 철거·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상고인의 주장은 전제 자체가 위 법리에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