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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 법관의 기피:‘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19. 1. 4. 선고 2018스563 판결
AI 요약
2018스563 기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의 판단 기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 법관과 당사자 측 인물 사이의 사적 교류가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당부
2) 사실관계
- 본안사건: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의 소. 제1심은 2017. 7. 20.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피고(재항고인)가 2017. 8. 4. 항소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계속 중
- 재항고인은 2018. 3. 13. 항소심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
- 기피신청 대상 법관은 지방법원장 재직 당시(2015. 8. ~ 2016. 7.) ○○그룹 신청외 1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법관 신상·동생 인사 관련 사적 내용 포함. 해당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일반에 알려짐
- 원고는 ○○그룹 신청외 2 회장의 장녀. 신청외 1은 ○○그룹 △△△△실 차장(사장급)으로 계열사 통할·대주주 경영지배권 행사 지원·대관업무 담당
- 신청외 1은 2015. 5.경 원고에게 면세점 사업자 선정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자 발송. 원고는 2016. 3.경 신청외 1에게 한옥호텔 건축사업 승인 감사 취지 문자 발송 — 두 사람 사이 밀접한 협력관계 인정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3. 23.자 2018즈기2007 결정)은 기피신청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1조 |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고 신분 보장 |
| 헌법 제103조 |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
| 헌법 제106조 | 법관 신분 보장 |
| 헌법 제109조 |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 원칙 |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신청 가능 |
판례요지
-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
- 실제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위 요건 충족 시 기피 인정 가능
- 기피 제도의 목적: 법관과 개별 사건과의 관계로 인한 재판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리라는 신뢰를 갖게 하여 구체적인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
4) 적용 및 결론
기피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관의 불공정 재판에 대한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 의심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만한 때 기피 인정 가능
- 포섭 — 기피신청 대상 법관은 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그룹 신청외 1 사장에게 법관 신상·동생 인사 등 사적 내용을 포함한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회 일반에 알려진 사실이 있음. 한편 원고는 ○○그룹 회장 장녀로서 신청외 1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한옥호텔 건축사업 승인 등의 사안을 두고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었음. 이러한 법관과 신청외 1의 관계, 신청외 1과 원고의 ○○그룹 내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종합하면,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 의심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 결론 — 원심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기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결정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1. 4.자 2018스5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