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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 법관의 기피:‘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19. 1. 4. 선고 2018스563 판결

2019. 1. 4.

AI 요약

2018스563 기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의 판단 기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 법관과 당사자 측 인물 사이의 사적 교류가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당부

2) 사실관계

  • 본안사건: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의 소. 제1심은 2017. 7. 20.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피고(재항고인)가 2017. 8. 4. 항소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계속 중
  • 재항고인은 2018. 3. 13. 항소심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
  • 기피신청 대상 법관은 지방법원장 재직 당시(2015. 8. ~ 2016. 7.) ○○그룹 신청외 1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법관 신상·동생 인사 관련 사적 내용 포함. 해당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일반에 알려짐
  • 원고는 ○○그룹 신청외 2 회장의 장녀. 신청외 1은 ○○그룹 △△△△실 차장(사장급)으로 계열사 통할·대주주 경영지배권 행사 지원·대관업무 담당
  • 신청외 1은 2015. 5.경 원고에게 면세점 사업자 선정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자 발송. 원고는 2016. 3.경 신청외 1에게 한옥호텔 건축사업 승인 감사 취지 문자 발송 — 두 사람 사이 밀접한 협력관계 인정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3. 23.자 2018즈기2007 결정)은 기피신청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101조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고 신분 보장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헌법 제106조법관 신분 보장
헌법 제109조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 원칙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신청 가능

판례요지

  •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
    • 실제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위 요건 충족 시 기피 인정 가능
  • 기피 제도의 목적: 법관과 개별 사건과의 관계로 인한 재판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리라는 신뢰를 갖게 하여 구체적인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

4) 적용 및 결론

기피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관의 불공정 재판에 대한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 의심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만한 때 기피 인정 가능
  • 포섭 — 기피신청 대상 법관은 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그룹 신청외 1 사장에게 법관 신상·동생 인사 등 사적 내용을 포함한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회 일반에 알려진 사실이 있음. 한편 원고는 ○○그룹 회장 장녀로서 신청외 1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한옥호텔 건축사업 승인 등의 사안을 두고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었음. 이러한 법관과 신청외 1의 관계, 신청외 1과 원고의 ○○그룹 내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종합하면,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 의심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 결론 — 원심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기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결정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1. 4.자 2018스5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