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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1. 합의관할:“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유효성: 대법원 1977. 11. 9. 선고 77마284 판결

1977. 11. 9.

AI 요약

77마284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파트 분양계약상 "재항고인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합의관할 조항의 유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관할합의 조항의 무효 시 법정관할 법원으로의 이송 적법 여부
  • 이 사건 소송 목적물(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 청구)이 채무 이행지 특별재판적 대상인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22조 관련재판적의 적용 범위(객관적 병합 한정 여부)
  • 이송신청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대한주택공사)이 상대방(김남진)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함
  • 동 계약 제13조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재항고인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 포함됨
  • 재항고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아파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건물 명도 청구 소송 제기함
  • 상대방이 법정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의 이송 신청을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77. 8. 2.자 77라33 결정)은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함
  • 재항고인이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심리미진·이유불비 위법을 주장하며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2조관련재판적 —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객관적 병합)에 한하여 적용됨

판례요지

  • 합의관할 조항 무효: "재항고인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전국 모든 법원 중 재항고인이 선택하는 어느 법원에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아울러 이러한 합의는 패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임

  • 특별재판적 불인정: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건물 명도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월부금 지급을 구하는 소임을 전제로 채권자 주소지(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무 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관련재판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2조의 관련재판적은 반드시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청구를 병합하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1개의 소로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주관적 병합)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1970. 11. 24.자 70마646 결정 참조). 따라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다른 피고들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음

  • 신의칙 위반 불인정: 재항고인이 공익법인으로서 소송경제상 일괄제소의 필요가 있다 하여도, 이것이 피고로 하여금 아무 관계 없는 법원에 응소를 강요할 근거가 되지 않음. 상대방의 이송신청이 소송지연만을 획책하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합의관할 조항의 효력

  • 법리: 관할합의는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며, 패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원칙에 어긋나는 합의는 무효임
  • 포섭: 이 사건 계약 제13조는 "재항고인이 지정하는 법원"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전국 모든 법원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법원을 특정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재항고인만이 임의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어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고 공평원칙에 반함
  • 결론: 해당 합의관할 조항은 무효. 법정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의 이송 결정은 정당함

쟁점 ② 의무 이행지 특별재판적

  • 법리: 채무 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은 해당 소송의 청구가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인정됨
  • 포섭: 이 사건 소송의 청구는 월부금 지급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건물 명도임. 따라서 월부금 지참채무의 이행지(채권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는 전제 자체가 맞지 않음
  • 결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 불인정

쟁점 ③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2조)

  • 법리: 민사소송법 제22조의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주관적 병합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다른 피고들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주관적 병합 상황에 해당하여 제22조 적용 대상이 아님
  • 결론: 관련재판적을 이유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관할 인정 불가

쟁점 ④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이송신청이 신의칙 위반이 되려면 소송지연 획책 등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함
  • 포섭: 재항고인의 소송경제상 필요는 피고에게 불리한 관할 강요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이송신청이 소송지연 목적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 결론: 이송신청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7. 11. 9.자 77마28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