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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1):물권의 승계인: 대법원 1994. 5. 26. 선고 94마536 판결

1994. 5. 26.

AI 요약

94마536 소송이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소외 1)와 근저당권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이,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재항고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 전 소유자의 관할합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1990. 9. 1.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고려시스템산업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 같은 달 11.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 위 계약 당시 소외 1과 회사 사이에 관련 소송의 제소법원을 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 성립
  • 회사는 1991. 10. 7.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
  • 재항고인은 1993. 10. 13. 같은 해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 취득
  • 재항고인이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
  •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
  • 원심(대구지방법원)은 재항고인이 소외 1의 특정승계인이므로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관할 법원에 소송을 이송할 수 있음

판례요지

  •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음
  • 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음
  • 재항고인이 소외 1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재항고인은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함
  • 따라서 소외 1과 회사 사이의 관할합의 효력은 재항고인에게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관할합의 효력의 특정승계인 파급 여부

  • 법리 —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근저당권 부담부 부동산의 취득만으로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지 않음
  • 포섭 — 재항고인은 소외 1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하였을 뿐, 소외 1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는 자료가 없음. 따라서 재항고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고, 소외 1·회사 간 관할합의의 당사자가 아님
  • 결론 — 재항고인에게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결정은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정 파기 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4. 5. 26.자 94마5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