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3.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2):채권의 승계인: 대법원 2006. 3. 2. 선고 2005마902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23.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2):채권의 승계인: 대법원 2006. 3. 2. 선고 2005마902 판결
AI 요약
2005마902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명채권(대출금채권)의 특정승계인(채권양수인)에게 원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관할합의의 효력 범위: 합의 당사자의 특정승계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 관할합의에서 정한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상대방 1에게 1990. 12. 29.부터 1997. 3. 21.까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
- 쌍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함
- 위 약관 제21조는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과의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고 규정함
이 사건 대출 담당 거래영업점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 ○○지점이었음국민은행이 1998. 9. 30. 재항고인(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상대방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함원심은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인 재항고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위 관할합의에서 정한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21조 |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 조항 |
|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관할합의) | 당사자 합의에 의한 관할법원 변경 허용 |
-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임
- 그러나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음
-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지명채권에서 관할합의는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정승계인도 변경된 권리관계를 그대로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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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국민은행과 상대방 1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당사자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약관 제21조를 승인함으로써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의함
- 위 관할합의에 의하여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가 변경되었음
-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특정승계인인 재항고인(한국자산관리공사)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관할합의의 효력은 재항고인에게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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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원심결정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