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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 변론관할:자백간주에 의한 경우: 대법원 1980. 9. 26. 선고 80마403 판결

1980. 9. 26.

AI 요약

80마403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22조의 관련 재판적이 주관적 병합(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 병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27조의 응소관할 발생 요건으로서, 피고 불출석으로 인해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응소관할 발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에서 이송결정이 내려졌고,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 부산지방법원이 1980. 7. 22. 자 80라293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함
  • 재항고인은 민사소송법 제22조 및 제27조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재항고함
  • 재항고인 측은 관련 재판적 또는 응소관할이 성립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임(구체적 사실관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2조관련 재판적 규정
민사소송법 제27조응소관할 규정

판례요지

  • 관련 재판적(제22조)의 적용 범위: 민사소송법 제22조의 관련 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대법원 1977. 11. 9. 자 77마284 결정 참조)
  • 응소관할(제27조)의 발생 요건: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이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며, 피고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관련 재판적 적용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2조의 관련 재판적은 객관적 병합(동일 피고에 대한 복수 청구)에만 적용되고, 주관적 병합(복수 피고에 대한 청구 병합)에는 적용 불가
  • 포섭: 본 사안은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를 1개의 소로 병합하는 경우로서 주관적 병합에 해당하므로, 제22조의 관련 재판적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결론: 관련 재판적을 근거로 한 재항고이유 불인정

쟁점 2 — 응소관할 발생 여부

  • 법리: 응소관할은 피고의 현실적인 본안 변론 또는 준비절차 진술이 있어야 성립하며, 불출석으로 인한 법률상 진술 간주는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불출석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로서, 현실적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응소관할이 발생하지 않음
  • 결론: 응소관할을 근거로 한 재항고이유 불인정

최종 결론: 제1심 이송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민사소송법 제22조 및 제27조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