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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5. 관할위반과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대법원 1993. 12. 6. 선고 93마524 판결
AI 요약
93마524 소송이송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의 적법성(재항고의 이익 유무)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함
- 제1심 수소법원이 이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함
- 재항고인이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함
- 원심(제주지방법원)은 수소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함
- 재항고인이 원심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 법원은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한 때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결정 |
| 민사소송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 재량 또는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권을 명문 규정 |
| 민사소송법 제35조 | 이송결정 및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
| 민사소송법 제381조 |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 주장 제한 |
판례요지 (다수의견)
-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한 때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임
-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님
-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임
-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음
- 설사 법원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더라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함
- 항고심이 각하하지 않고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근거: 대법원 69마1191, 72마1538, 78마207, 80마242, 84그24, 87마1010 결정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및 재항고의 이익
- 법리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도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재항고인의 이송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원심이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 따라서 해당 항고심결정에 대해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 결론 — 재항고 부적법, 각하
5) 소수의견
(대법관 배만운, 윤영철, 김석수의 반대의견)
-
이송신청권 부정에 대한 반론
-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피고의 관할이익을 보호하는 법원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지, 피고의 이송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님
-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송신청권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됨
- 재량이송(제31조 제2항, 제32조)에는 당사자 신청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관할위반 이송에만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균형에 어긋남
-
피고의 관할이익 보호 필요성
- 피고의 관할에 관한 이익은 법률상 인정되는 이익으로 법원의 재량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
-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는 반드시 법원의 응답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의 당부는 상소심의 심사대상이 되어야 함
- 다수의견대로 해석하면 비전속관할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관할위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제381조) 사실상 피고의 관할 권익이 부정되는 결과에 이름
-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허용 필요성
- 법원이 일단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하였으면 적어도 그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어야 함
- 이송신청기각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감수하라는 결과는 부당함
- 민사소송법 제35조의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을 직권발동 촉구 신청의 배척 재판을 제외하는 취지로 제한 해석할 필요가 없음
- 이송신청인에게는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존재함
-
결론 —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본안(재항고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에 충실한 것임
참조: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