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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 이송결정의 기속력: 대법원 1995. 5. 15. 선고 94마1059 판결
AI 요약
94마105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장이 기간 도과를 이유로 집행법원(원심법원)에 의해 각하된 경우, 그 항고장각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재항고인지 즉시항고인지 여부
- 항고장각하명령이 1차적 처분인지 2차적 처분인지 여부
-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위 명령에 불복하여 항고 제기함
- 원심법원(집행법원)은 위 항고의 성질을 즉시항고로 보고, 항고장이 고지일로부터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결정(명령으로 하여야 할 것을 결정으로 한 잘못 있음)으로 항고장을 각하함
- 재항고인이 위 항고장 각하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표시한 즉시항고 제기함
-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위 즉시항고가 항고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13조 | 강제집행절차에 소송절차 규정 준용 |
|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1항·제2항 | 집행법원의 항고장 각하명령 요건 |
|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항 |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 | 항고장 기재사항 요건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제2항 | 이송결정의 기속력 및 재이송 금지 |
판례요지
-
항고장각하명령의 성질
- 강제집행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해 제368조의2가 준용됨
- 집행법원은 항고장이 필요적 기재사항 위반, 인지 미첩부, 항고기간 경과가 명백한 경우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함(제368조의2 제1·2항)
- 집행법원의 항고장각하명령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와 무관하게, 즉시항고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 여부·인지 첩부 여부·항고기간 준수 여부를 자기 몫으로 판단하는 1차적 처분임
- 항고법원의 재판을 대신하는 2차적 처분이 아님
- 따라서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인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에 해당함(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이송결정의 기속력
- 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재이송 불가(민사소송법 제34조 제1·2항)
- 기속력은 당사자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방법 존재 및 이송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의 공익적 요청에 비추어 전속관할 위배 이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미침
- 단, 심급관할 위배 이송의 경우,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음
- 이유: ① 당사자의 심급 이익 박탈 부당, ② 이송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 기회 박탈의 불합리 발생
- 심급관할 위배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음
- 하급심에 미친다고 보는 근거: 하급심·상급심 간 반복 전전이송의 불합리 방지, 상급심 이송결정이 특별한 사정 없으면 하급심을 구속하는 심급 구조 법리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 성질
- 법리: 집행법원의 항고장각하명령은 1차적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에 해당함
- 포섭: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위 즉시항고를 재항고로 오해하여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였는바, 항고장각하명령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
- 결론: 항고법원의 이송결정은 위법함
쟁점 ② 심급관할 위배 이송결정의 기속력
- 법리: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항고법원이 심급관할 위배로 대법원에 이송한 이 사건에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상급심인 대법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사건을 적법한 항고법원으로 재이송할 수 있음
- 결론: 이 사건을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함
참조: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