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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8. 당사자확정방법과 표시정정의 한계: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1986. 9. 23.

AI 요약

85누953 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장의 원고 표시를 법인(주식회사 전주백화점)에서 자연인(강익수)으로 정정하는 신청이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 이 사건 과세처분 및 환급세액 환급신청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강익수 개인인 경우, 원고(주식회사 전주백화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환급신청 거부처분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 (원심에서 원고적격 흠결로 본안 판단 불가)

2) 사실관계

  • 소외 강익수가 1983. 7. 25. 전주시 중앙동 2가 26의 1 소재 전주백화점에 관하여 198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세액 환급신청을 함
  • 피고(전주세무서장)가 1983. 10. 19. 강익수에게 환급세액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
  • 강익수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밟음
  • 이 사건 소송에서 소장 원고 표시란에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주소 전주시 중앙동 2가 26의 1, 대표이사 강익수"로 기재됨; 첨부된 회사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도 동일하게 등기됨
  • 소장의 청구 내용이 자연인 강익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소송위임 시에도 위임인은 원고(법인)임이 기록상 명백함
  •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 표시를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강익수"에서 "강익수"로 정정신청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규정과세처분 불복 시 전심절차 이행 요건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규정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자만 원고적격 인정

판례요지

  •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함
  • 당사자 선정에 착오를 일으켰다 하여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음
  • 이 사건 과세처분 및 환급신청 거부처분의 상대방은 강익수 개인이고, 원고(주식회사 전주백화점)는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의 허용 여부

  • 법리: 당사자는 소장 기재 표시로 확정되며, 정정신청이 실질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불가
  • 포섭: 소장 원고 표시에 법인인 주식회사 전주백화점이 명기되어 있고, 첨부 등기부등본에도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소장 청구 내용도 자연인 강익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소송위임인도 원고 법인임이 기록상 명백함. 따라서 원고 표시를 강익수(자연인)로 정정하는 신청은 소장상 확정된 원고(법인)를 다른 주체(개인)로 바꾸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 변경에 해당함
  • 결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배척은 정당하고, 당사자 정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쟁점 ② 원고적격

  • 법리: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자만 원고적격 인정
  • 포섭: 이 사건 환급신청 거부처분 및 과세처분의 상대방은 강익수이고, 원고(주식회사 전주백화점)는 해당 각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음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며, 원심의 소 각하는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