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60908 손해배상(기)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 요건 및 사단법인 하부조직의 독립된 비법인사단 해당 여부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리 의무
실체법적 쟁점
- 언론보도(신문기사)에서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기준
- 신문기사 제목과 본문의 명예훼손 여부 판단 방법
- 기사에서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적시 여부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시민연대, 시민연합 등 다수 시민단체)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피고들은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 게재
- 기사의 부제목은 "원고 1 ○○○○○○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소제목은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 ~ 1억 3,000만 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
- 기사 본문은 2003년도 정부 지원금 교부 사실 및 해당 시민단체들의 2004년 총선 '낙선운동' 참여 사실을 적시하고, '당선운동'(개인 차원 참여) 및 경실련(정부 지원 미수령)과 대비
- 피고들은 원고 1 대표자의 대표권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소외인(대표자라고 주장된 자)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법)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위법성 조각사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패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52조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 |
판례요지
①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및 하부조직의 독립성
- 비법인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의미함(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참조)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참조)
②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에 대한 직권심리 의무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직권조사사항임
- 법원은 기초자료의 사실·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해 대표권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보이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참조)
③ 언론보도에서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기준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 사실 적시인지 의견·논평인지의 구별은 ① 기사의 객관적 내용, ②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 ③ 어휘의 통상적 의미, ④ 기사 전체적 흐름, ⑤ 문구의 연결 방법, ⑥ 더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신문기사 제목은 본문 내용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다만, 제목이 본문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여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예외
-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및 하부조직 독립성
- 법리: 독자적 정관·의결기관·집행기관·구성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됨
- 포섭: 원고 6(대전충남△△△△△△시민연합), 원고 13(전북△△△△△△시민연합)은 중앙조직과 활동상 연관이 있으나 독자적 정관·총회·집행기관을 보유하고, 독립된 회원으로 구성되며, 예·결산 및 활동도 중앙조직과 별개로 이루어짐. 나머지 원고들도 고유의 목적, 규약, 의사결정·집행기관을 갖추고 구성원 변경과 무관하게 단체로 존속함이 기록상 인정됨
- 결론: 위 원고들 모두에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대표자 적법한 대표권에 대한 직권심리 의무
- 법리: 대표권 적법성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으면 심리·조사 의무 발생
- 포섭: 피고들이 원고 1(○○○○○○시민연대) 대표자라는 소외인에 대하여 대표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외인은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 → 대표권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기록상 명백히 드러남. 그럼에도 원심은 대표권 적법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은 대표권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3: 이 사건 기사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사실 적시의 인과관계)
- 법리: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제목만 별개로 떼어 판단 불가.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적시되어야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기사의 제목·부제목만으로는 어느 단체가 지원금을 받았고 낙선운동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본문 전체는 ① 정부 지원금 교부 사실, ② 낙선운동 참여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면서 도덕성 의혹이라는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데 그침. 기사 말미의 대비 문구('당선운동', 경실련)도 두 사실을 분리하여 서술하는 구조임. "원고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은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명예훼손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