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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3.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1991. 11. 26.

AI 요약

91다30675 소유권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합병으로 소멸된 교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일단의 신도 모임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당사자능력을 갖추는지 여부
  • 당사자능력 판단 기준시점 및 판단 요소

실체법적 쟁점

  • 두 교회의 합병으로 소멸된 교회의 재산에 대해, 합병 후 별도로 구성된 신도 모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교회로부터 이탈한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피고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본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금교회(이하 '본래의 정금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서울교회(이하 '본래의 새서울교회')와 합병하여 새정금교회로 되어 소멸하였고, 새정금교회는 이후 피고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서울교회)로 명칭이 변경됨
  • 합병 승인은 1986. 9. 28. 합동예배를 통해 이루어짐
  • 피고교회 담임목사 소외 1에 반대하는 소외 2와 그 친인척들(소외 3 ~ 소외 11)이 1988. 1.경부터 소외 10을 부목사로 하여 피고교회와 별도로 예배를 보며 '정금교회'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함
  • 본래의 정금교회 담임목사 소외 12가 귀국하여 예배를 인도하다 미국으로 이주하고 당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소외 2의 동서인 소외 13이 새 당회장목사로 청빙·추대됨
  • 1990. 11.경 소외 2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남은 친인척 3세대만이 소외 13과 함께 이 사건 건물 3층 거실에서 예배를 보고 있음
  • 원고교회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 등기 말소 및 건물 내 피고교회 명칭 사용금지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 인정

판례요지

  •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의 요건 및 판단 기준

    •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사단·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단체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하려는 것임
    •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의미함
    • 당사자능력의 유무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고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음
    • 원고교회가 본래의 정금교회와 동일한 단체인지, 본래의 정금교회가 합병으로 소멸하였는지, 원고교회 구성원이 피고교회에서 이탈한 것인지 여부나 그 동기는 본안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당사자능력을 좌우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 구성원이 소수라 하더라도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정할 정도라고 할 수 없음
  • 합병으로 소멸된 교회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 불가

    • 본래의 정금교회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그 이후 별도로 구성된 원고교회는 피고교회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1197 판결 참조)
    • 본래의 정금교회 소유이던 재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도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 법리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① 일정한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 구성, ② 일정한 종교활동, ③ 대표자 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병 또는 이탈 여부는 당사자능력 판단 사유가 아님
  • 포섭 — 원고교회는 소외 13을 당회장목사로 두고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보고 있으므로 대표자 존재 및 일정한 종교활동 요건은 충족됨. 구성원이 소수(친인척 3세대)이더라도 단체의 실체를 부정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심이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판단은 이 범위에서 잘못임
  • 결론 — 원고교회에게 당사자능력 인정됨 (원심의 소 각하 이유 중 이 부분은 부당)

쟁점 ② 피고교회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 가부

  • 법리 — 교회 합병으로 소멸한 구 교회의 재산은 합병 후 법인격을 승계한 교회에 귀속되며, 합병 후 별도로 구성된 신도 모임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86다카1197 판결)
  • 포섭 — 본래의 정금교회는 1986. 9. 28. 합동예배를 통해 새서울교회와 합병하여 새정금교회로 되어 소멸하였고, 원고교회는 그로부터 약 1년여 후인 1988. 1.경 소외 2 등이 피고교회에 반대하여 별도로 새로 구성한 모임임. 따라서 원고교회는 본래의 정금교회와 동일한 단체가 아니고, 본래의 정금교회 재산은 합병에 의해 피고교회로 귀속된 상태임. 원고교회는 피고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
  • 결론 — 이 사건 대지·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 말소 청구 및 피고교회 명칭 사용금지 청구 모두 이유 없음. 원심의 본안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