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2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본건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부기등기(주소변경 부기등기 및 건물 표시변경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에 있어 피고(근저당권자)가 당사자적격(등기의무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을 갖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47년 5월경 어머니 소외 1과 함께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며 원주 ○○국민학교에 재학 중이었음
- 원고의 외조모 소외 2로부터 원주시 소재 답 743평을 학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았고(등기 시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경료), 어머니 소외 1이 이를 경영·관리함
- 1951년경 원고가 학업상 상경하게 되자 위 답 743평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에 예금
- 위 저축금으로 1957년 2월 20일경 본건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원고 소유로 매수함
- 피고(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는 사법서사 소외 5를 통해 일방적으로 다음 두 부기등기를 경료함:
- 갑구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으로 변경하는 주소경정 부기등기 (1966. 7. 5. 접수 제16,299호)
- 표제부상 건물 호수 표시를 경정하는 표시변경 부기등기 (1966. 7. 5. 접수 제16,300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등기법 제31조 | 등기의 말소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함 |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 경정등기 관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 파기 후 대법원의 자판 근거 |
판례요지
-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법리: 사실심이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하였을 때, 그 종합증거의 하나하나가 반드시 인정된 사실 전체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증거 전체의 유기적 관련성 및 내용의 상호보완성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함
- 부기등기 말소청구의 당사자적격: 주소변경 부기등기의 경우 등기부 갑구의 소유명의자인 원고 자신의 주소변경에 관한 것이고, 표시변경 부기등기의 경우 표제부 표시난의 건물 호수 표시 경정에 불과하므로,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 자신임. 피고는 위 각 부기등기에 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소 또는 표시 경정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음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 또는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이행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 위와 같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에 의하여 위 각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 제기는 소의 이익 내지 필요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부동산 취득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
- 법리: 종합증거의 각 증거가 인정 사실 전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전체의 유기적 관련성과 상호보완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자유심증에 의한 사실인정으로 족함
- 포섭: 원심이 갑 제39호증 등 복수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한 결과, 원고가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매각대금을 바탕으로 본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 전체의 유기적 관련성에 기초한 자유심증의 범위 내에 있음. 피고가 개별 증거를 따로 떼어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에 귀착됨
- 결론: 상고이유 배척, 원심 사실인정 유지
쟁점 ②: 위 각 부기등기에 관한 피고의 당사자적격
- 법리: 등기의무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임
- 포섭: 주소변경 부기등기는 갑구 소유명의자(원고)의 주소변경에 관한 것이고, 표시변경 부기등기는 표제부 건물 호수 표시의 경정에 불과하므로 위 각 부기등기의 주등기의무자는 원고 자신임. 피고는 위 각 부기등기에 관한 등기의무자가 아니고, 주소 또는 건물 표시 경정으로 인해 권리의 축소를 받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음. 나아가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본소 제기는 소의 이익·필요도 없음
- 결론: 위 각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소 부분에 대하여 원판결 파기, 해당 청구 각하
참조: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