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 단체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의 피고적격: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
1973. 12. 11.
AI 요약
73다1553 대의원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종중 대의원회의 인준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 확인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종중 내부 기관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에서 적격 피고가 누구인지 (개인 피고 vs. 종중 자체)
피고를 개인으로 삼아 제기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의 구성원으로, 피고들이 해당 종중 대의원회의 인준결의에 의하여 도유사 또는 유사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며 활동 중이었음
피고들은 위 지위를 근거로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 재산을 불법처분하고, 종중 명의 은행 예치금을 인출·횡령·착복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불법행위를 계속할 염려가 있었음
원고들은 위 인준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임을 확인받아 피고들이 도유사 또는 유사가 아님을 확정판결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이 소를 제기함
원심(서울고등법원 - 73나188)은 이 사건 제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일반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제기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판례요지
종중 내부 기관결의(대의원회의 인준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염려하는 불안 및 위험 상태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려면 해당 결의를 한 종중 자체를 피고로 삼아야 함
결의에 의해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들을 피고로 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원고의 불안·위험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님
따라서 개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의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불안·위험 상태를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포섭 — 원고들이 다투는 것은 대의원회의 인준결의의 효력이고, 그 결의를 한 주체는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임. 피고들 개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종중 자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우려하는 피고들의 종중 재산 불법처분·예치금 횡령 등의 불안·위험 상태를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없음. 반면 종중을 피고로 하여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면 그 불안·위험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
결론 — 개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원심이 확인의 이익 결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함.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