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 당사자적격: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1988. 6. 14.
AI 요약
87다카275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당사자적격)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도로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보전권리) 존부
대지 매수 시 도로 부분 공동매수 여부 및 중간등기 생략 합의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당사자적격 및 소의 적법 여부
피보전권리 부존재 시 대위소송의 판결주문 형식(각하 vs. 기각)
2) 사실관계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 2,700평의 점유자 70여 명이 피고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함
각 점유자들은 대지매수추진위원회를 통해 각자 특정 점유 부분을 매수하였으나, 도로인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대지매수추진위원 명의로 신탁하여 매수하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은 피고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피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함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 9. 29. 선고 87나1210 판결)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위소송을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당사자적격 규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은 소송요건으로, 결여 시 소 각하
판례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됨
당사자적격이 없는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음 (기각이 아님)
근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의 당사자적격은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면 소송요건 자체를 흠결하게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보전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여부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의 당사자적격은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함
포섭: 원심은 점유자들이 도로인 이 사건 토지 부분까지 공동매수하였다거나, 소유권 승계인들과 피고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사이에 지분이전에 관한 중간등기 생략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원고들의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