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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1): 대법원 83다카1815 판결
AI 요약
83다카1815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 —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적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상 조합(◇◇◇◇계)의 법적 성격 — 조합 해당 여부
- 조합재산(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의 필요적 공동소송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의적 소송신탁(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요건 및 범위
-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소송수행권을 부여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당사자적격 있는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 조합원 임시총회 결의가 업무집행·대표권 부여에 그치는지, 아니면 임의적 소송신탁을 포함하는지
2) 사실관계
- 별지 계원명단 기재 64명이 1957. 8. 20. 경기도 평택군 일대 공유수면 매립·개간 목적으로 ◇◇◇◇계를 조직함
- 같은 해 12. 19.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총 717,376평을 매립하고, 1971. 10. 1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음
- 계 설립 당시 규약에 따르면 계원 탈퇴·신규가입은 총회 승인 필요, 자격 상속 가능, 농지분배 대금 연부상환 완료 시까지 계 재산으로 귀속, 상환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권리 발생
- 1979. 8. 13. 열린 ◇◇◇◇계원 임시총회에서 20여 건에 이르는 소송수행 등 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피고 1을 계장 겸 계업무 특별수권집행자, 피고 2를 상임이사 겸 계업무 특별수권집행자로 각 선출함 (갑 제5호증)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를 제기하자, 제1심은 조합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조합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 각하
- 원심(서울고등법원)도 위 결의를 조합의 업무집행·대표권에 관한 것일 뿐 소송수행권 부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조합 관련 규정 | 조합재산의 합유 및 조합원 전원에 의한 처분·관리 원칙 |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 관련 법리 | 소송수행권의 귀속 및 제3자에 대한 소송담당 허용 범위 |
판례요지
- 임의적 소송신탁의 허용 기준: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임
-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허용: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됨
- 원심의 증거판단 오류: 임시총회 결의(갑 제5호증)의 명문이 "소송수행 등 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별수권"임에도, 원심이 이를 업무집행·대표권에 관한 것일 뿐 소송수행권 부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서증의 명문에 반함
- 심리 미진: 원심은 임시총회 결의의 취지를 심리하여 그 의결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은 민사소송법의 해석을 그르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임의적 소송신탁의 허용 여부 및 요건
- 법리: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로서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됨.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규약·결의에 의해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경우, 조합재산 관련 소송에서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수행하는 것이 허용됨
- 포섭: ◇◇◇◇계는 조합으로 인정됨. 1979. 8. 13. 임시총회는 20여 건 소송수행 등 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피고들을 "계업무 특별수권집행자"로 선출하였고, 이는 조합결의에 의한 소송수행권 부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이는 탈법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다수의 조합원이 관련된 분쟁에서 통일적 소송수행의 합리적 필요가 있음
- 결론: 원심이 위 결의를 업무집행·대표권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한 것은 서증 명문에 반하고 민사소송법의 해석을 그르친 것임.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