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소송수행권을 부여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당사자적격 있는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조합원 임시총회 결의가 업무집행·대표권 부여에 그치는지, 아니면 임의적 소송신탁을 포함하는지
2) 사실관계
별지 계원명단 기재 64명이 1957. 8. 20. 경기도 평택군 일대 공유수면 매립·개간 목적으로 ◇◇◇◇계를 조직함
같은 해 12. 19.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총 717,376평을 매립하고, 1971. 10. 1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음
계 설립 당시 규약에 따르면 계원 탈퇴·신규가입은 총회 승인 필요, 자격 상속 가능, 농지분배 대금 연부상환 완료 시까지 계 재산으로 귀속, 상환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권리 발생
1979. 8. 13. 열린 ◇◇◇◇계원 임시총회에서 20여 건에 이르는 소송수행 등 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피고 1을 계장 겸 계업무 특별수권집행자, 피고 2를 상임이사 겸 계업무 특별수권집행자로 각 선출함 (갑 제5호증)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를 제기하자, 제1심은 조합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조합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 각하
원심(서울고등법원)도 위 결의를 조합의 업무집행·대표권에 관한 것일 뿐 소송수행권 부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조합 관련 규정
조합재산의 합유 및 조합원 전원에 의한 처분·관리 원칙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 관련 법리
소송수행권의 귀속 및 제3자에 대한 소송담당 허용 범위
판례요지
임의적 소송신탁의 허용 기준: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허용: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됨
원심의 증거판단 오류: 임시총회 결의(갑 제5호증)의 명문이 "소송수행 등 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별수권"임에도, 원심이 이를 업무집행·대표권에 관한 것일 뿐 소송수행권 부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서증의 명문에 반함
심리 미진: 원심은 임시총회 결의의 취지를 심리하여 그 의결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은 민사소송법의 해석을 그르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임의적 소송신탁의 허용 여부 및 요건
법리: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로서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됨.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규약·결의에 의해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경우, 조합재산 관련 소송에서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수행하는 것이 허용됨
포섭: ◇◇◇◇계는 조합으로 인정됨. 1979. 8. 13. 임시총회는 20여 건 소송수행 등 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피고들을 "계업무 특별수권집행자"로 선출하였고, 이는 조합결의에 의한 소송수행권 부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이는 탈법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다수의 조합원이 관련된 분쟁에서 통일적 소송수행의 합리적 필요가 있음
결론: 원심이 위 결의를 업무집행·대표권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한 것은 서증 명문에 반하고 민사소송법의 해석을 그르친 것임.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