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8586 부당이득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미성년자에 대한 판결정본 공시송달의 효력 (적법 여부)
- 무효인 판결정본 송달의 경우 상소 제기기간 진행 여부
-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상소기간 미개시 상태에서 추완항소 요건(불책사유) 충족 여부 심리 필요성
- 소송능력의 존부 및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법원(창원지방법원)은 피고가 미성년자임을 간과한 채 피고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변론 진행 후 2007. 9. 2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 판결정본도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함
- 원고는 2018. 10. 4. 제1심판결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별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1739호)를 제기함
- 피고는 2019. 1. 9. 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9. 1. 17. 별소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함
- 피고는 제1심판결의 존재 및 내용을 안 날인 2019. 1.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2. 19.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추완항소를 제기함
- 원심은 제1심판결정본 송달이 적법하여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2019. 1. 17. 제1심판결의 내용 및 공시송달로 진행·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4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다고 보아 추완항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55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 |
판례요지
- 미성년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5조),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임
- 상소 제기기간 미개시: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 상대방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음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 책문권 포기·상실에 의한 치유 불가: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음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 직권조사사항: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직권조사사항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미성년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 법리: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상소 제기기간은 진행하지 않으며, 이 하자는 책문권 포기·상실로도 치유되지 않음
- 포섭: 제1심법원은 피고가 미성년자임을 간과한 채 피고 본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해당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항소 제기기간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임
- 결론: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 미개시 상태에서 제기된 적법한 항소에 해당함
쟁점 ② 추완항소 요건(불책사유) 판단 필요성
- 법리: 상소 제기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아닌 일반 항소로서 적법하므로,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음
- 포섭: 원심은 제1심판결정본 송달이 적법하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추완항소 요건으로서 불책사유 존부를 심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송달 자체가 무효이어서 항소기간이 개시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피고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항소는 적법함.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추완항소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직권조사사항인 소송능력의 존부 및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과 상소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