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3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미성년자 피고가 법정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행위의 효력 (무권대리 소송행위의 추인 가부)
실체법적 쟁점
- 무효인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대리권수여 및 추인 주장의 인정 가부
- 표현대리 주장의 인정 가부
- 형사유죄 확정판결의 민사사건 사실인정에서의 구속력
2) 사실관계
- 원고의 망 조부 소유 부동산이 1975. 5. 19. 소외 1(원심 공동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
- 소외 1은 원고의 숙부인 소외 2와 공모하여 무효의 화해조서를 법원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고 이를 기초로 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 1 등은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로 형사소추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 이태식은 1960. 5. 28.생으로 제1심 당시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1심 소송수행을 함
- 피고 이태식은 원심에 이르러 친권자 법정대리인인 피고 이동판으로 하여금 소송대리인을 선임케 하고, 그 대리인이 원심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제1심 소송결과를 진술함
- 피고들은 을 제13, 17, 33호증 위임장(작성일자 1968. 9월 또는 같은 해 5월)을 근거로 대리권수여, 추인, 표현대리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20조 (친권자의 법정대리) |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함 |
|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 | 무권대리 소송행위는 추후 추인에 의해 치유 가능 |
|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 | 표현대리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심리 필요 |
| 민사증거법상 채증법칙 | 호증의 취사선택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
판례요지
- 미성년자 소송행위의 추인: 미성년자 피고가 법정대리인 없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1심 소송수행을 한 것은 위법이나, 원심에서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을 다시 선임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제1심 소송결과를 진술한 경우 제1심의 무권대리 소송행위는 묵시적으로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판결에 법정대리인 표시가 없는 것은 잘못이나 갱정사유에 불과함
- 형사유죄 확정판결의 민사적 효력: 소외 1 등이 무효의 화해조서 작성에 관여하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도 존중됨
- 대리권수여·추인 주장 배척: 위임장 작성일자가 1968년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975. 5. 19.인 점에서, 위임장 작성 사실만으로 이전등기 당시까지 대리권이 존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주장의 대리권수여·추인을 뒷받침하는 호증의 취사선택은 원심의 전권임
- 표현대리 주장 배척: 소외 2가 원고의 숙부라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를 원고가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판결 이유에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엿보이므로 판단유탈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미성년자의 소송행위 효력
- 법리: 미성년자의 무권대리 소송행위도 사후 법정대리인에 의한 묵시적 추인으로 치유 가능
- 포섭: 피고 이태식이 제1심에서 법정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은 위법이나, 원심에서 법정대리인 피고 이동판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제1심 소송결과를 진술하였으므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무권대리 소송행위의 하자 치유됨.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화해조서의 유·무효 및 대리권수여·추인
- 법리: 형사유죄 확정판결의 사실관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 존중됨. 호증의 취사선택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 포섭: 소외 1 등에 대한 형사유죄 확정판결 존재로 화해조서가 무효임은 인정되고, 피고들 제출 위임장(1968년 작성)만으로는 1975년 이전등기 당시 대리권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추인·대리권수여를 뒷받침하는 호증을 원심이 불신한 것은 전권 행사로서 채증법칙 위배 없음
- 결론: 피고들의 대리권수여·추인 주장 배척 정당. 상고이유 제2, 3점 이유 없음
쟁점 ③: 표현대리
- 법리: 표현대리 성립을 위해서는 대리권 외관의 귀책사유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포섭: 소외 2가 원고의 숙부라는 신분관계만으로는 표현대리 성립 요건 충족 불가. 원판결 이유에서 표현대리 배척 취지 엿보이므로 판단유탈 없음
- 결론: 표현대리 주장 배척 정당. 판단유탈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