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 소송상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
1983. 2. 8.
AI 요약
82므34 상속재산분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제소인지 여부 (특별대리인 선임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같은 조 제4항의 특별수권이 필요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 불성립 시 상속재산 분할 방법 (현물분할 vs. 경매 환가분할)
민법 제1013조, 제269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법리 적용
2)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청구외 2가 사망함으로써 그 처·자녀인 망 1심 피청구인, 청구인 및 피청구인들이 판시 비율로 공동상속함
이후 1심 피청구인의 유증 및 사망으로 피청구인 1의 상속분이 변동됨
청구인과 피청구인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1의 신청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위 박귀례를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함
특별대리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함
제1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를 명함; 원심은 피청구인 1의 배당부분을 변경한 외에는 제1심 심판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58조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 및 권한 범위
민사소송법 제58조 제4항
특별수권 필요 사항 규정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민법 제269조
공유물 분할 방법 (현물분할 및 경매 환가분할)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음
특별대리인이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 같은 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가 지극히 곤란할 뿐 아니라, 현물로 분할하면 경제적 이용가치는 물론 가격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에 부쳐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지분 비율로 배당하는 것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별대리인 선임의 적법성 및 소송제기 권한
법리 —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선임결정의 범위 내에서 응소뿐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수행할 수 있고, 제4항의 특별수권 불요
포섭 — 전주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생모 청구외 1의 신청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위한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으므로, 동 특별대리인이 스스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유효한 소송행위에 해당함; 별도 특별수권 결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결론 — 본안전항변 배척, 소송 적법
쟁점 ② 상속재산 분할 방법
법리 — 민법 제1013조, 제269조에 의하여 현물분할이 지극히 곤란하거나 분할로 인해 가격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경매 환가분할 가능
포섭 —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지극히 곤란하고, 현물분할 시 경제적 이용가치 및 가격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됨; 청구인과 피청구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도 성립되지 아니함
결론 —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절차비용 공제 후 지분 비율로 대금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