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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3. 소송상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
AI 요약
82므34 상속재산분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제소인지 여부 (특별대리인 선임의 적법성)
-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같은 조 제4항의 특별수권이 필요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 불성립 시 상속재산 분할 방법 (현물분할 vs. 경매 환가분할)
- 민법 제1013조, 제269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법리 적용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청구외 2가 사망함으로써 그 처·자녀인 망 1심 피청구인, 청구인 및 피청구인들이 판시 비율로 공동상속함
- 이후 1심 피청구인의 유증 및 사망으로 피청구인 1의 상속분이 변동됨
- 청구인과 피청구인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
-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1의 신청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위 박귀례를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함
- 특별대리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함
- 제1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를 명함; 원심은 피청구인 1의 배당부분을 변경한 외에는 제1심 심판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58조 |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 및 권한 범위 |
| 민사소송법 제58조 제4항 | 특별수권 필요 사항 규정 |
| 민법 제1013조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
| 민법 제269조 | 공유물 분할 방법 (현물분할 및 경매 환가분할) |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음
- 특별대리인이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 같은 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가 지극히 곤란할 뿐 아니라, 현물로 분할하면 경제적 이용가치는 물론 가격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에 부쳐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지분 비율로 배당하는 것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별대리인 선임의 적법성 및 소송제기 권한
- 법리 —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선임결정의 범위 내에서 응소뿐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수행할 수 있고, 제4항의 특별수권 불요
- 포섭 — 전주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생모 청구외 1의 신청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위한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으므로, 동 특별대리인이 스스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유효한 소송행위에 해당함; 별도 특별수권 결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 결론 — 본안전항변 배척, 소송 적법
쟁점 ② 상속재산 분할 방법
- 법리 — 민법 제1013조, 제269조에 의하여 현물분할이 지극히 곤란하거나 분할로 인해 가격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경매 환가분할 가능
- 포섭 —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지극히 곤란하고, 현물분할 시 경제적 이용가치 및 가격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됨; 청구인과 피청구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도 성립되지 아니함
- 결론 —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절차비용 공제 후 지분 비율로 대금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청구인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