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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4.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2005. 9. 15.

AI 요약

2004다44971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하여 구성원 개인이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의 범위
  • 종중 구성원 개인이 종중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보조참가인(○○○씨 △△△파종중)의 대표자였던 소외 1은 종중 소유 토지를 피고(대한민국)에게 매도하고, 1999. 2. 24.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위 매도 과정에서 소외 1은 600여 종원에게 아무런 소집통지 없이 1998. 7. 7. 자신과 친분 있는 약 10여 명의 종원만 자신의 집에 모아 "토지보상금과 제반사 처리에 관한 일체를 소외 1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하고, 참석하지 않은 종원들이 참여한 것처럼 총회의결서를 허위 작성
  • 이후 1999. 1.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소외 1에게 위임"하는 임원결의서를 작성하여 매도원인서류로 피고에게 교부
  • 원고 등 종원들이 주축이 되어 2002. 11. 14.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토지 등 종중재산 환수를 결의
  • 원고는 종중 구성원으로서 보존행위를 이유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76조 제1항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민법 제276조 제2항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
민법 제265조 단서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민법 제272조 단서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판례요지

  • 민법 제276조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구하면서, 공유(제265조 단서)나 합유(제272조 단서)와 달리 보존행위를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총유가 공유·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임
  • 따라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 ①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 ②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 이와 달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개인 또는 구성원 일부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1958. 2. 6. 선고 4289민상617 판결 등 다수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

4) 적용 및 결론

당사자적격 — 종중 구성원 개인의 보존행위 소제기 가부

  • 법리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개인은 설령 대표자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적격이 없음.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동일
  • 포섭 —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종중의 구성원에 불과한 개인으로, 종중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되고 환수 결의를 받았더라도 종중 명의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로 총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음.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여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함
  •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