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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5. 법정대리권(대표권)의 소멸통지: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판결
AI 요약
95다52710 종중대표자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법인 아닌 사단 포함)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 후 상대방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소취하의 유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취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상대방이 대표권 소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경우, 통지 없는 소취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 대표권 소멸 후의 소취하가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법인 아닌 사단인 파평윤씨태위공파교리공종중
-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소외인이 1993. 7. 31.경 회장직 사임으로 대표권 상실
- 같은 해 11. 9. 위 소외인이 원고 종중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취하
- 소취하 시까지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외인의 대표권 소멸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음
- 원고는 소외인이 대표권 상실 후 피고에게 가담하거나 피고와 결탁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 부족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 없음 |
| 민사소송법 제60조 | 법인 아닌 사단에 대표권 소멸 통지 규정 준용 |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의 취지: 대표권 소멸 시 상대방이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과실 있는지를 불문하고,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
- 따라서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님
- 이에 반하여 소취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소취하서 작성 전에 대표권을 상실하면 소취하가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91 판결은 폐기
-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통지 없는 소취하의 효력
- 법리 — 대표권 소멸 후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소송절차상 대표권 소멸이 없는 것으로 보며, 상대방의 인식 여부는 무관함
- 포섭 — 소외인이 1993. 7. 31.경 대표권을 상실하였으나, 같은 해 11. 9. 소취하 시까지 피고에게 대표권 소멸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상대방인 피고가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 이 사건 소취하는 유효.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신의칙 위반 무효 주장
- 법리 — 소취하가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음
- 포섭 — 원고 종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가담하거나 피고와 결탁하여 소를 취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 없음
- 결론 — 신의칙 위반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