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마6205 소송비용액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수 및 권리포기서'가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 및 신청권 포기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심급대리 원칙상 항소심 판결 송달 이후 소송대리권이 소멸한 변호사가 작성한 권리포기서의 대리 효력 여부
-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소송상 화해·청구 포기)이 판결 송달 후에도 유효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재항고인 1, 2, 3)은 본안사건(서울지방법원 98나5400호)의 당사자로서, 제1·2심 소송대리인으로 동일 변호사를 선임함
- 재항고인 2, 3에 대한 본안 제1심판결은 먼저 확정되었고, 이들은 1998. 1. 24. 판결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수령함
- 그 이후인 1998. 9. 11., 위 변호사 명의로 '영수 및 권리포기서' 작성됨 — "재항고인 1 외"로부터 금 96,235,579원을 수령하고 나머지(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포함)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 원심은 위 문서를 근거로 신청인 전원이 소송비용청구권과 신청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모두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소송대리 관련 규정(심급대리 원칙) |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며, 당해 심급의 판결 송달 시까지로 종료됨 |
| 민사소송법 특별수권 규정(소송상 화해·청구 포기) |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소송행위 자체뿐 아니라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포기 권한도 포함됨 |
판례요지
- 심급대리 원칙: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임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참조)
- 특별수권의 효력 범위: 소송상 화해나 청구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으면 그 소송행위 자체뿐 아니라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참조)
- 권리포기서의 해석: 문서상 '재항고인 1 외'의 '외'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고, 대상판결도 재항고인 1에 대한 항소심판결만 언급되어 있으며, 합의금액에 비추어도 해당 문서는 재항고인 1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재항고인 2, 3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청구권 및 신청권 포기로 볼 수 없음
- 재항고인 1에 대한 대리권 소멸: 권리포기서 작성일은 항소심판결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이후이므로, 심급대리 원칙상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이미 소멸함. 별도 위임 자료도 기록상 없으므로 대리권 없이 소송비용청구권·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 있음
- 원심의 사실인정은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재항고인 2, 3에 대한 권리포기 효력
- 법리: 소송대리권 범위는 수임한 심급에 한정되며, 대리 행위의 효력은 명시적 수권 범위 내에서만 미침
- 포섭: 권리포기서 작성 당시 재항고인 2, 3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해당 변호사는 이들의 소송대리인이 아니었음. 문서상 '재항고인 1 외'의 '외'는 인쇄된 부동문자이고, 대상판결도 재항고인 1의 항소심판결만 기재되었으며, 합의금액에 비추어도 문서는 재항고인 1에 관한 것임이 명백함. 재항고인 2, 3에 관한 포기 근거 전무
- 결론: 재항고인 2, 3에 대하여는 위 문서만으로 소송비용청구권·신청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 2 — 재항고인 1에 대한 대리권 소멸 여부
- 법리: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 판결 송달 시에 소멸하며, 특별수권도 이 범위를 넘지 못함
- 포섭: 권리포기서 작성일(1998. 9. 11.)은 항소심판결이 당사자에게 이미 송달된 이후임. 항소심에서 소송상 화해·청구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었더라도 심급대리 원칙상 소송대리권은 이미 소멸함. 기록상 소송비용청구권·신청권 포기를 별도로 위임받은 자료 없음
- 결론: 해당 변호사가 대리권 없이 재항고인 1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청구권·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 있음 → 포기 효력 확정 불가
최종 결론
신청인 전원의 소송비용청구권·신청권 포기를 인정한 원심결정은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위법함. 원심결정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