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8. 심급대리의 원칙(1):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
1984. 6. 14.
AI 요약
84다카744 심급대리의 원칙(1)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된 후 항소심에 다시 계속된 경우,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속 여부 및 그에 대한 송달의 효력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 송달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경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불변기간 불준수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변호사 황해진은 대법원 2차 환송 전 항소심에서 피고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해당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수행을 함
대법원의 2차 환송 후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이 발송한 2차 환송 후 원심판결 정본이 - 1984. 2. 4. 위 변호사 황해진에게 송달됨
피고 선정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서는 위 송달일로부터 2주 이상 경과한 - 1984. 2. 29. 접수됨
피고 선정당사자는 - 1984. 2. 24. 우연히 판결정본 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불변기간 불준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구) 심급대리 관련 규정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수임한 심급에 한정되나, 환송으로 동일 심급에 다시 계속되면 대리권 부활
민사소송법 (구) 불변기간 추후보완 관련 규정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 허용
판례요지
(가) 환송심에서의 대리권 부활 및 송달 효력: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 상고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함. 따라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음
(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해당 여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아 당사자가 상고제기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환송심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법리: 환송으로 동일 심급에 사건이 다시 계속되면 환송 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며, 해당 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포섭: 변호사 황해진은 대법원 2차 환송 전 항소심에서 피고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수행을 하였으므로, 2차 환송 후 항소심에 사건이 다시 계속됨과 동시에 그 대리권이 부활함. 따라서 - 1984. 2. 4. 위 변호사에게 이루어진 판결정본 송달은 피고선정자들 본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음. 이에 따라 상고허가신청 제기기간의 기산점은 - 1984. 2. 4.이 되고, 그로부터 2주 이상 경과한 - 1984. 2. 29. 접수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임
결론: 상고허가신청은 제기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쟁점 ②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불변기간 불준수 해당 여부
법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소송대리인의 행위와 무관한 외부적 장애 등을 의미하며, 소송대리인의 통지 해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 선정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 송달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아 - 1984. 2. 24.에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소송대리인에 관한 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