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1044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여부 인정 및 증명책임·자유심증주의 한계
- 제적부 기재의 추정력 및 그 번복 요건
-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 법리 적용 여부
- 위자료 상속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 제기 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의 적법성
- 소송위임 후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수계 절차
- 사망 후 제기된 소(사망 전 소송위임 없음)의 부적법 여부
- 상고심 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수계 필요성
- 소송절차 중단 중 제기된 상소의 하자 치유 가능성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10. 6.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77명을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희생자로 확인
-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 후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대하다가 아무런 조치가 없자 2012. 6. 22. 소 제기
원고 115 관련
- 원고 115는 2002. 11. 9.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 후 원고 115 명의의 소가 제기됨
원고 53 관련
- 원고 53은 2012. 6. 11. 사망하였고, 소송위임장 작성일은 '2012. 6.'로 기재됨
- 정평은 원고 53 명의로 2012. 6. 21.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원고 53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소 제기
- 원고 53의 아들 원고 54가 2012. 6. 7. 원고 53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정평에 전달
- 제1심은 일부 승소 판결 선고 후, 지향이 원고 53 명의로 항소 제기
- 원심에서 원고 54, 원고 55가 소송수계신청 제출
원고 25 ~ 37 관련(망 소외 4 희생자 여부)
- 소외 5의 제적등본에는 망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일이 1949. 12. 17.로 기재
- 망 소외 4의 제적부는 6·25전쟁 당시 멸실됨
- 합천이씨 대동보·가승보에는 망 소외 4가 1950년 6월 2일 항년 41세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망 소외 4를 희생자로 결정
원고 138 관련(망 소외 11·소외 12 위자료 상속분)
- 원고 138은 '소외 11이 1967. 1. 25.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사망신고를 함
- 망 소외 12는 1972. 8. 2. 소외 14에 대해 '부 소외 11, 모 소외 12, 출생일 1953. 10. 4.'로 출생신고 → 소외 14가 망 소외 11 사후 3년 후 출생한 것으로 제적부에 기재됨
- 원심은 소외 14가 망 소외 11과 소외 1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원고 138을 망 소외 12의 단독상속인으로 판단
원고 78 ~ 86 관련(망 소외 1·소외 2 위자료 상속분)
- 망 소외 15의 4남 소외 1의 제적등본에는 출생일만 기재되고 사망에 관한 기재 없음
- 원심은 소외 1이 망 소외 15 사망 후 1950년경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고 관련 위자료 상속분 계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함 (유추적용 포함) |
| 민사소송법 제238조 | 당사자 사망 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 중단되지 아니함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진실규명결정 및 명예회복·피해보상 등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소 제기 전 사망한 당사자 명의 소의 효력: 당사자가 소송위임 후 소 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됨.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유추적용으로 상속인들이 수계해야 함
-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 소송절차 중단 없음: 당사자 사망 후에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게 효력이 있음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 소송절차 중단 중 상소의 하자 치유: 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나, 상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판결).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 제적부 기재의 추정력: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됨. 이를 번복하려면 반증이 있어야 함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 소멸시효 항변 권리남용: 진실규명결정 이후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리다가 단기소멸시효 만료 직전에 소를 제기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상고심 계속 중 사망 시 소송수계 불필요: 상속인들이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 단계에서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은 없음.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음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3532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원고 115 소의 적법성
- 법리: 사망 전 소송위임 없이 사망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
- 포섭: 원고 115는 2002. 11. 9. 사망하였으나 그 이후에 원고 115 명의의 소가 제기되었고, 소 제기 전 소송위임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인들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나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음
- 결론: 원고 115 부분 소 직권 각하. 제1심·원심이 본안 판단한 것은 잘못임
② 원고 53(사망) 부분 — 소송수계 허부
- 법리: 당사자가 소송위임 후 소 제기 전 사망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제기한 소는 적법하고 수계신청으로 하자 치유 가능
- 포섭: 소송위임장 작성일과 원고 53 사망일이 모두 2012. 6.이고, 원고 54가 2012. 6. 7. 주민등록 초본을 정평에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53이 사망 전 정평에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음. 이 경우 정평이 원고 53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 54·55의 수계신청 및 추인으로 하자 치유됨. 원심이 소송위임 시기·주체 등을 심리하지 않고 소 각하한 것은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 결론: 원심 해당 부분 파기환송
③ 원고 25 ~ 37 — 망 소외 4 희생자 여부
-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은 위법
- 포섭: 소외 5의 제적등본에는 망 소외 4 사망일이 1949. 12.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적부가 6·25전쟁으로 멸실·복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대동보·가승보에는 1950년 6월 2일 사망으로 기록되어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신청서 기재와 일치함. 참고인 소외 8의 상세한 진술도 존재함. 원심이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희생자 아님을 단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 결론: 해당 부분 파기환송
④ 원고 1 ~ 4 — 망 소외 10 희생자 여부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사실인정
- 포섭: 원심이 망 소외 10이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 없음
- 결론: 원고 1 ~ 4의 상고 기각
⑤ 원고 138 — 망 소외 11·소외 12 위자료 상속분
- 법리: 제적부 기재는 적법·진실 부합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별도 주장·증명 필요
- 포섭: 소외 14는 제적부 기재상 망 소외 11과 소외 12의 친생자로 1953. 10. 4.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외 11은 적어도 1952년까지는 생존했다고 보아야 함. 원고 138의 진술만으로는 추정 번복 불충분. 설령 소외 11이 보도연맹사건으로 사망하였더라도 소외 14의 소외 12에 대한 상속분이 배제될 수 없음. 원심이 소외 14를 친생자 아님으로 단정하고 원고 138을 단독상속인으로 본 것은 제적부 추정력에 관한 법리 오해
- 결론: 해당 부분 파기환송
⑥ 원고 78 ~ 86 — 망 소외 1·소외 2 위자료 상속분
- 법리: 제적부 기재의 추정력 — 사망 기재 없으면 사망 단정 불가
- 포섭: 소외 1의 제적등본에는 사망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추정력을 번복할 주장·증명 없이 소외 1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소외 1의 사망일이 망 소외 15 사망 후라는 직접적 증거도 없음. 원심이 소외 1 사망을 전제로 위자료 상속분을 계산하고 소외 2의 위자료 상속분 산정에서 소외 1을 배제한 것은 제적부 추정력에 관한 법리 오해 및 필요한 심리 불이행
- 결론: 소외 1·소외 2 위자료 상속분 부분 파기환송
⑦ 소멸시효 항변
- 법리: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배제 가능
- 포섭: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 후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리는 매우 특수한 사정 하에서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 기각
⑧ 상고심 계속 중 소송수계신청
- 법리: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 단계에 진입한 경우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 없음
- 포섭: 원고 116, 원고 79, 원고 24, 원고 105 등은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지장 없음
- 결론: 소송수계신청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