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주식을 정부가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상법 제335조 제2항(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적용 여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단서에 반하는 국내법인 재산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여부)
- 권원 없는 불법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지출과 유치권 발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무권리대리인(인장 도용자)이 행한 소송행위 전부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한 일부 추인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원고(조선제화 주식회사) 대표자의 인장을 도용하여 변호사에게 소송행위를 위임, 소송을 진행함
-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피고들의 항소로 소송이 2심에 계속된 후, 위 소외인이 본건 소를 취하함
- 원고는 위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를 추인함
- 피고 재단법인 서울소년의숙은 관재당국으로부터 원고 소유 본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처리법상 해산절차 없이 매수함
- 피고 소년의숙은 본건 부동산에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항변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5조 제2항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규정 |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 주식 국가 귀속 국내법인의 재산 처리 |
|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단서 | 귀속 국내법인 재산은 해산의 경우 이외에 처분 금지 |
| 민법 제203조, 제320조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성립 요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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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대리 소송행위의 일부 추인: 무권리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체를 일괄하여야 하고 일부 허용은 소송혼란 우려가 있어 허용 불가라는 것이 일반론이나, 소취하 행위가 다른 소송행위와 분리되어 독립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만을 제외한 추인이 소송혼란을 일으킬 염려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한 추인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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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주식 매각과 상법 제335조 제2항 적용 배제: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주식을 정부가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나 그 매수자가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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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국내법인 재산 처분의 효력: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단서에 의하여 주식이 국가에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은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며,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당연무효임(대법원 1965. 7. 28. 선고 65다12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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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자의 유치권 불성립: 민법 제203조, 제320조 소정의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나, 권원 없는 불법점유자가 부동산에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소취하 행위만 제외한 일부 추인의 효력
- 법리: 소송행위의 추인은 원칙상 전부 일괄 추인이어야 하나, 소취하 행위가 나머지 소송행위와 분리하여 독립 의미를 가지고 분리 추인이 소송혼란 우려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함
- 포섭: 소외인이 원고 대표자 인장을 도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 승소 후 2심 계속 중 소취하를 한 사안에서, 소취하 행위는 다른 소송진행 행위와 독립적으로 분리 가능하고 이를 제외한 추인이 소송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며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함
- 결론: 소취하 행위만 제외한 원고의 추인은 유효함
② 귀속주식 매각과 상법 제335조 제2항 적용 여부
- 법리: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주식을 정부가 민간에 매각하거나 정지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상법 제335조 제2항 적용 없음
- 포섭: 재단법인 화성학원에 이르기까지의 각 주식 매각이 이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각 주식매각을 유효하다고 본 것은 상법 제335조 제2항 적용 배제를 전제로 한 정당한 판단임
- 결론: 판단유탈 또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③ 귀속 국내법인 재산 처분의 효력 및 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 법리: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단서 위반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권원 없는 불법점유자는 필요비·유익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음
- 포섭: 피고 소년의숙은 귀속재산처리법상 해산절차 없이 관재당국으로부터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매수는 당연무효이고, 피고 소년의숙의 점유는 권원 없는 불법점유에 해당함. 따라서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심이 유치권 항변을 배척한 것은 이러한 판단을 포함한 것으로 정당함
- 결론: 유치권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