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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2.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 거절 후 추인의 가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AI 요약
2007다79480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유무
-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 중 일부(상고제기 행위)만의 추인 허용 여부
- 추인거절 의사표시 후 재차 추인의 가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요건 단계에서 각하)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제1심 진행 중이던 2006.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카합480 결정으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됨
- 소외 1은 직무집행 정지 이후에도 원심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변호사 소외 2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상고제기 권한까지 위임함
- 소외 2는 원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소송행위를 수행하고, 피고 패소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함
- 피고의 직무대행자에 의해 적법히 선임된 상고심 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서 및 석명 의견서(2008. 5. 13.자)를 통해 원심에서의 소송행위 중 상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는 추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함
-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후 2008. 7. 22.자 상고이유 철회서에서 원심에서의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상고이유 제1점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추가로 개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 소송비용 부담 관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108조 | 소송비용 부담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 범위: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참조)
- 추인거절 후 재추인 불가: 일단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은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귀착되므로, 그 후에 다시 이를 추인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직무집행 정지된 대표이사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유무
- 법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에게는 회사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음
- 포섭: 소외 1은 2006. 2. 16.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소외 2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상고제기 권한까지 위임하였으므로, 소외 2에게는 원심에서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었음
- 결론: 이 사건 상고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쟁점 2 — 일부 소송행위(상고제기)만의 추인 허용 여부
- 법리: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은 소송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일부만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상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는 추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상고행위만의 추인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결론: 일부 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고제기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3 — 추인거절 후 재추인의 가부
- 법리: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귀착되므로 그 후에 다시 추인할 수 없음
- 포섭: 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 및 석명 의견서를 통해 추인거절의 의사를 표명한 이후, 2008. 7. 22.자 상고이유 철회서로 원심 소송행위 전부를 추인한다는 의사를 개진하였으나, 이미 추인거절 의사표시가 있은 이상 그 이후의 추인은 허용되지 아니함
- 결론: 2008. 7. 22.자 추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각하. 상고비용은 피고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소외 1이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