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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4.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대한 자백간주: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1999. 2. 24.

AI 요약

97다3893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사·감사)을 임기 전 해임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존부 (상법 제385조)
  • 이사·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이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존부 및 의제자백 규정(민사소송법 제139조) 적용 가능 여부
  • 소외 1의 차용 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소외 2 등이 교부한 금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재임 중 소외 2 등으로부터 6억 원을 이율 월 2푼으로 차용함
  •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이사·감사)을 임기 전에 해임함
  • 원고들은 해임 결의 시 소외 2가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편취한 후, 그 판결에 기한 가처분결정으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 회사 정관 제24조는 이사·감사의 보수 또는 퇴임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함
  • 원고들의 퇴직 시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관련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 없음
  • 피고 회사 사규 중 퇴직금 규정이 임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85조이사의 임기 전 해임 시 정당한 이유 있으면 손해배상 불요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는 정관 미정 시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상법 제415조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제388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139조의제자백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됨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
    • 따라서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청구 가능함
  • 해임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상 하자: 이사·감사를 해임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해임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음
  • 소송대리권의 직권탐지: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으로서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 법리: 상법 제385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없음; 절차상 하자는 결의 취소 사유일 뿐 손해배상 근거 불가
  • 포섭: 원심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해임결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소외 2의 허위 주식매매계약서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이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 결론: 원고들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인정

쟁점 ② 이사·감사의 퇴직금 청구

  • 법리: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 미정 시 주주총회 결의 필요
  • 포섭: 피고 회사 정관 제24조는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함; 원고들 퇴직 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자료 없음; 피고 회사 사규 퇴직금 규정이 임원에게 적용된다고 볼 자료도 없음
  • 결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불인정

쟁점 ③ 소송대리권과 의제자백

  • 법리: 소송대리권 존부는 직권탐지사항으로 의제자백 규정 적용 불가
  • 포섭: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할 자료 없음
  • 결론: 소송대리권 인정, 의제자백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