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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6. 쌍방대리의 금지:위반행위의 효력: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4037 판결

1990. 11. 23.

AI 요약

90다4037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 (대금지급 지체에 따른 해제 가능 여부)
  • 건물명도청구 인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반 여부
  • 제1심 피고 대리 변호사가 원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 (당사자 이의 미제기 시 유효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됨
  • 피고가 대금 지급을 지체함
  • 원고는 1988. 1. 11.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함
  •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 임헌태가, 원심(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함
  • 피고(및 당사자)는 원심에서 위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계약 해제 가능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에 관한 규정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 효력, 당사자의 이의 미제기 시 하자 치유

판례요지

  • 원심의 사실인정(대금 지급 지체, 계약 해제) 및 법률적 판단(건물명도청구 인용)에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반·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원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 변론을 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임 (대법원 1975. 5. 13. 선고 72다118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매매계약 해제 및 건물명도청구

  • 법리: 매매계약 당사자가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적법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발생
  • 포섭: 원·피고 사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피고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1988. 1. 11. 적법하게 해제하였음이 인정됨;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반·법리오해 없음
  • 결론: 원고의 건물명도청구 인용 정당,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이중 소송대리의 소송행위 효력

  • 법리: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이해충돌 등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김
  • 포섭: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였던 변호사 임헌태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변론하였으나, 당사자가 원심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음
  • 결론: 해당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논란하는 상고논지 받아들일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40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