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내용: 이 사건 제1, 2, 4부동산 및 제5부동산 중 소외 2가 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여, 대금 중 채무목록 기재 채무금 82,186,715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를 2등분하여 1/2은 원고 1 및 소외 1, 나머지 1/2은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것으로 한다는 내용
원고들은 위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제1, 2, 4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경매비용 등 공제 후 나머지 대금을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성의 소 일반 법리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판례요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음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청구의 성질상 형성의 소에 해당함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화해의 실현을 위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형성의 소 적법성 쟁점
법리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의 소는 허용될 수 없음
포섭 —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재판상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대금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의 성질상 형성의 소에 해당함. 그러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