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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8. 형성의 소 법정주의 원칙의 예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5520 판결

2009. 12. 24.

AI 요약

2008다15520 주주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상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식병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기간의 제한 여부
  •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고 누락만으로 주식병합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주식에 기한 주주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 주식병합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제3자를 상대로 한 주식병합 부존재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다른 법률관계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식병합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유통의 정관에는 1주 액면이 10,000원으로 기재됨
  • ○○유통은 1989. 6. 9. 1주당 액면 1,000원의 총 73,500주의 구 주식을 1주당 액면 10,000원의 총 7,350주의 신 주식으로 병합(이하 '이 사건 주식병합')하고, 1989. 6. 12. 그에 관한 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주식병합 후 1994. 6. 17. 자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이 3,087주 등 신 주식 소유 현황이 등재됨
  • 관할세무서 제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도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신 주식 소유 현황이 기재됨
  • 이 사건 주식병합의 등기일인 1989. 6. 12.로부터 6월 내에 주식병합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무효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 원고들은 ○○유통이 구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절차를 일체 생략하고 법인등기부상에만 주식병합을 한 것처럼 등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병합이 부존재한다는 취지 주장
  • 원심은 ○○유통이 구 상법 제440조에 따라 3월 이상 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병합이 무효이고 구 주식은 실효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이 정당한 주주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 개정 전) 부칙 제5조 제2항1주 금액을 5천 원 이상으로 하기 위한 주식병합 근거
구 상법 제440조주식병합 시 공고·통지 절차 의무 규정
구 상법 제440조 ~ 제444조주식병합 절차 규정
구 상법 제445조주식병합 무효의 소 — 변경등기일로부터 6월 내 제기
민사소송법 제437조자판(파기자판) 요건

판례요지

  • 주식병합 무효 주장의 방법·기간 제한 (구 상법 제445조 유추적용)

    • 구 상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식병합은 자본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나, 구 주식의 실효와 신 주식의 발행이 수반되는 점에서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과 차이 없음
    • 주식병합의 무효를 아무런 제한 없이 다툴 수 있게 하면, 주식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획일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주식회사의 내부 안정 및 대외적 거래 안전을 해할 우려 있음
    • 따라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 상법 제445조를 유추 적용하여 주식병합으로 인한 변경등기일로부터 6월 내에 **주식병합 무효의 소(형성의 소)**로써만 무효 주장 가능
    •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 또는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
  • 주식병합 부존재확인의 소의 허용 여부

    •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주식병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소기간 제한에 구애됨 없이 주식병합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또는 선결문제로 부존재 주장 가능
    • 다만 제3자를 상대로 구 주식에 기한 주주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주주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제3자를 상대로 주식병합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확인의 이익 없음
  • 공고 누락과 주식병합 부존재의 관계

    • 구 상법 제440조의 공고·통지 절차의 취지: 신 주권 수령자 파악 및 실효되는 구 주권 유통 저지 위해 미리 구 주권을 회수하려는 것(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참조)
    • 공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주식병합의 무효사유가 존재함
    •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주식병합 등기까지 마치되 공고만을 누락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주식병합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공고 누락을 이유로 무효 주장 시에는 구 상법 제445조에 따라 등기일로부터 6월 내에 주식병합 무효의 소 제기 필요
  • 구 주식에 기한 주주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주식병합 부존재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구 주식에 기한 주주지위확인청구는 이미 실효된 구 주식에 기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이익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중 주식병합 무효확인청구

  • 법리: 구 상법 제445조 유추적용으로 변경등기일로부터 6월 내에 형성의 소로써만 무효 주장 가능; 일반 민사 무효확인의 소 불허
  • 포섭: 이 사건 주식병합 등기일 1989. 6. 12.로부터 6월 내에 주식병합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 없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구 상법 제445조에 반하여 부적법. 부존재확인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구 주식에 기한 주주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주주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주식병합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 없음
  • 결론: 이 부분 소 각하 (대법원 자판)

쟁점 ② 주위적 청구 중 구 주식에 기한 주주지위확인청구

  • 법리: 공고 누락만으로는 주식병합 부존재 인정 불가; 부존재 사유 없는 한 선결문제로 무효 주장 불허; 부존재 미증명 시 확인의 이익 없음
  • 포섭: 원심은 공고 누락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병합이 무효이고 구 주식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주식병합 부존재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 공고 누락만으로는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부존재 사유 증명이 없는 한 구 주식에 기한 주주지위확인청구는 이미 실효된 구 주식에 기한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귀착되어 확인의 이익 없음.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위법 있음
  • 결론: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하여 주식병합 부존재 사유 유무에 관한 심리·판단 명령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5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