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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제190조 준용 |
| 상법 제190조 | 설립무효·취소 판결의 대세적 효력 인정, 단 판결 확정 전 생긴 회사와 제3자 간 권리의무에는 영향 불미침 (소급효 제한) |
| 상법 제39조 | 불실등기에 의한 제3자 보호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제3자 보호) |
판례요지
상법 제190조 단서 준용 여부
참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