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 원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여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었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07. 10. 2. 추심채권자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회복함. 이는 상고심 계속 중에 발생한 사정이나,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치유는 상고심에서도 인정되어야 함
결론 —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