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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1. 소송요건의 판단 시기의 예외(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2003. 1. 10.

AI 요약

2002다57904 근저당권말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 계속 중 해당 등기가 낙찰(경락)을 원인으로 직권 말소된 경우,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 존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 소멸로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원고들이 피고(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외 1인)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심(서울고법)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02. 10.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437조상고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경우 파기 후 자판 가능

판례요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소멸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파기하여 소를 각하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 계속 중 해당 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말소되면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포섭 — 상고심 계속 중인 2002. 10.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낙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됨;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각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 부담;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