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2008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허용 여부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의 해석 — 재판상 청구의 반복 허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 승소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후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소의 이익) 유무
-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소 허용 간의 저촉 여부
- 후소 법원이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의 요건을 재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서울보증보험)는 1995. 12.경 소외인과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 체결(보험가입금액 9,504,000원, 보험기간 1995. 12. 27. ~ 1997. 12. 26., 현대자동차가 피보험자). 피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인이 할부금 3회 미납하자, 현대자동차가 보험금 청구 → 원고는 1996. 7. 23. 현대자동차에 보험금 7,600,951원 지급
- 원고는 1996년 서울지방법원 96가소43923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1997. 4. 8. 승소판결 확정. 이후 2,337,933원 지급받음
- 시효연장을 위해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135651호로 재소 제기 → 2007. 2. 1.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연 18%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 → 2007. 2. 23. 확정
- 원고는 2013년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 민원으로 해지함
- 이행권고결정 확정일(2007. 2. 23.)로부터 10년 경과가 임박한 2016. 8. 19. 이 사건(3차) 시효중단 소 제기
- 피고는 "소외인을 알지 못하고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 민법 제165조 제1항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해당 채권도 소멸시효기간 10년 |
| 민법 제168조 제1호 | 청구(재판상 청구 포함)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
| 민법 제170조 제1항 | 재판상 청구가 부적법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 없음 |
| 민법 제178조 | 시효 중단 후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이 진행; 재판상 청구는 재판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 |
| 민법 제184조 제2항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 불가, 단축·경감은 가능 |
판례요지
- 재소의 소의 이익 인정(다수의견)
-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동일 청구의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 없어 부적법함
-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 이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 ① 다른 시효중단사유(압류·가압류·승인 등)는 횟수 제한이 없는데 재판상 청구만 1회로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 ②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도 채무자가 파산·회생제도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음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고, 후소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가 재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재소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음
- 포섭: 이 사건 소는 전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135651호) 이행권고결정 확정일인 2007. 2. 23.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6. 8. 19. 제기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재소는 적법함
쟁점 2 — 피고의 연대보증 부존재 항변의 허용 여부
- 법리: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음. 후소 판결이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 포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6가소439231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피고 간 구상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연대보증약정 체결 사실 없음"의 항변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심리 불가
- 결론: 피고의 항변 배척, 원고 청구 인용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반대의견(대법관 김창석·김신·권순일·박상옥) — 재소 불허, 종전 판례 변경 주장
- 요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면 소멸시효제도·기판력 원칙에 반하므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함
- 근거:
- 채권은 한시성을 본질로 하며 민법은 만족되지 않은 채권의 소멸도 인정함; 만족되지 않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수의견의 전제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함
- 민법 제165조·제178조는 확정판결 채권에 대한 10년 시효기간을 정할 뿐, 이를 반복 순환하여 영구히 소멸하지 않는 채권을 상정하지 않음; 1년 단기소멸시효 채권도 10년마다 소송 제기 시 영구 존속할 수 있다는 결론은 민법이 의도한 것이 아님
- 기판력은 항구적 효력이므로 시간의 경과로 재소의 권리보호 이익이 새로 생겨난다는 논리는 설명 불가
- 민법 제170조는 부적법 각하된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정하므로, 기판력으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 없는 후소 역시 같은 취지로 봐야 함
- 재소 허용 시 채권추심기관의 난립, 채무 대물림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채권자는 기본 시효기간 + 재판상 청구에 따른 10년을 합하여 최대 20년 가까운 기간 추심 가능하므로 충분함
- 이 사건은 채권 발생(1996년)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3번째 소송; 반복 재소는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음
반대의견 보충(대법관 김창석)
- 유럽계약법원칙(PECL)은 강제집행 시도·승인은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 새 진행사유로 인정하나 재판상 청구는 정지사유로만 인정 — 반대의견에 부합하는 국제적 경향
-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힘을 얻고 있으며, '권리의 불행사'나 '채권의 존부·범위 확정 어려움'이라는 전통적 시효제도 존재이유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음; 이 점에서 다수의견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