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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5. 의사의 진술이 법적 효과가 없는 경우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2016. 9. 30.

AI 요약

2016다200552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소의 이익 인정 요건
  • 피고가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들로 하여금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의안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단체협약상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치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및 피고의 협력의무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와 피고(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9. 9. 30. 단체협약 체결 시 '피고는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으로 적치한다'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는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에서 피고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① 의장에게 2010년도 복지기금 추가 출연을 의안으로 하는 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하고, ② 소집된 회의에서 5,825,000,000원 출연 의안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함
  • 원심은, ① 회의 소집 요구 부분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협력의무 범위 내라 하여 인용, ② 찬성 의사 표시 부분은 위 협력의무 범위 밖이라 하여 배척
  •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이익 문제를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확정 시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1항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근로자위원 측 또는 사용자위원 측 요구 시 의장은 지체 없이 소집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 근거

판례요지

  • 소의 이익 일반론: 판결절차는 강제집행절차와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으므로 집행 가능 여부 자체가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 사유가 될 수 없음. 그러나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는 않음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소의 이익: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됨(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그러한 간주에 의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음.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이 사건 소의 성질: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피고를 대표하는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요구 및 의안 찬성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임
  • 소의 이익 부정 근거: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및 의안 찬성을 요구·지시하더라도 그 위원들이 피고의 요구나 지시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거기에 기속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따라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의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소의 이익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 법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 시 그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인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여야 소의 이익이 인정됨
  • 포섭: 이 사건 소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협의회의 피고 대표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요구 및 의안 찬성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것임. 그런데 이 사건 협의회는 근로자·사용자 동수의 독립적 위원들로 구성되고, 기록상 피고가 해당 위원들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더라도 위원들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거나 기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 따라서 판결 확정으로 피고의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더라도 그로부터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심판결 파기,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각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