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80449 낙찰자지위확인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이 단독으로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합유재산 보존행위 해당 여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한 무효확인 소에서 확인의 이익 인정 요건
- 부제소 합의 위배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및 그 경우 석명의무 이행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와 소외 1 회사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컨소시엄(원고 조합, 공동수급체)을 구성함
-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경쟁업체인 소외 2 회사 및 소외 3 회사(소외 2 회사 등)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건축설계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짐
- 원고가 조합원 1인으로서 단독으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함
- 이 사건 입찰지침서에는 이행각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원고 조합이 피고가 정한 업체선정방법 및 낙찰자·계약자 선정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
- 원심은 ① 이 사건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원고 1인의 단독 제기는 부적법, ② 설령 적법하더라도 확인의 이익 없음, ③ 이행각서상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이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이행각서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조합(합유) 규정 |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 단독으로 가능 |
|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 수행 |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 | 재판장의 석명의무 및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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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 보존행위와 단독 소 제기 적법성
-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멸실·훼손 방지 및 현상 유지를 위한 사실적·법률적 행위이며, 긴급성이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각 합유자 단독으로 가능함
- 공동수급체(민법상 조합) 구성원 1인이 타 경쟁업체의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동수급체가 입찰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 지위·법률상 보호이익의 침해 우려를 막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구성원 1인인 원고가 단독 제기하였다 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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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고, 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에 따라 원고 조합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이익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결의 무효 확인 시 원고가 반드시 낙찰자로 선정된다거나 선정될 개연성이 있는 요건까지 갖출 필요 없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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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의 직권 판단과 석명의무
- 부제소 합의에 위배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부제소 합의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효력·범위에 이견이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 효력·범위를 쟁점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소각하를 판단하려면,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합의의 동기·경위·목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야 함
- 그렇게 하지 않고 이행각서 문구만으로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석명의무 위반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합유재산 보존행위 해당 여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문제)
- 법리: 합유자 1인은 합유재산의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포섭: 원고 조합은 공동수급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함.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 지위 내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행위에 해당함. 이는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임
- 결론: 원고가 구성원 1인으로서 단독 제기한 이 사건 소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 위법함
쟁점 ②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그 확정이 유효·적절한 제거 수단이 되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낙찰자로 반드시 선정될 개연성 요건은 불필요함
- 포섭: 이 사건 결의 효력 유무에 따라 원고 조합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이익에 직접 영향이 있음. 소외 2 회사 등이 건축설계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결의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음. 원심이 요구한 '반드시 낙찰자로 선정될 개연성' 요건은 불필요한 요건임
- 결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로 위법함
쟁점 ③ 부제소 합의 직권 판단의 석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부제소 합의 위반 여부는 직권 판단 가능하나, 당사자가 쟁점으로 삼지 않은 경우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충분한 심리가 필요함
- 포섭: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행각서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없고, 당사자들은 당사자적격·확인의 이익·결의 무효사유만 다투었음. 원심은 당사자에게 이행각서 문구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합의의 범위가 어떠한지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행각서 제출의 동기·경위·목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대한 충분한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행각서 문구만으로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한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임
- 결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