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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9. 확인의 소의 대상: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판결
AI 요약
92다13875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효력정지가처분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단법인의 정관(자치법규)에 대해 독립한 소로써 무효확인 또는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모법(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위반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확인의 소의 적법한 대상(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관효력정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피신청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이하 '군경회')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임
- 군경회의 정관은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군경회의 조직·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
- 군경회 정기총회에서 본부직할 특별지회의 지회장 3명이 정관 제21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재적 구성원 118명 중 참석자 115명 전원의 찬성으로 피신청인 2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 신청인들은 ① 위 정관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정지, ② 위 회장선임결의 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 위 정관 제21조 제1항 단서(지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정하는 규정)는 모법 제6조의2 제2항(지부장·지회장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에 위배되어 무효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2항 | 지부장 및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요건 | 확인의 소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한정됨 |
판례요지
- 정관의 법적 성격: 사단법인의 정관은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에 해당함
- 확인의 소 대상 제한: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음
- 정관 무효확인의 부적법성: 정관(전부 또는 일부 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 없고, 정관효력정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음
- 결의 무효 여부 판단: 대의원 자격 없는 특별지회장 3명이 결의에 참가하였더라도, 재적 구성원 118명 중 115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위 3명의 참가는 결의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관효력정지가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추상적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는 확인의 소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군경회 정관은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자치법규로서 기관 및 구성원을 구속하는 법규범에 해당함. 따라서 정관(전부 또는 일부 규정)의 무효확인·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구체적 권리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함
- 결론: 정관효력정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음
쟁점 2: 회장선임결의 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대의원 자격 없는 자가 결의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이 곧바로 결의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되는지는 결의의 방법·결과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정관 제21조 제1항 단서는 모법 제6조의2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특별지회장 3명은 대의원 자격이 없음. 그러나 이 사건 결의는 재적 구성원 118명 중 115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자격 없는 3명의 참가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결의의 성립·효력에 영향이 없음
- 결론: 결의가 무효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가처분신청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신청인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판결